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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 인권침해의 소굴?
  • 이예림
  • 등록 2017-09-12 2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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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군대 내 부조리
한국 남자라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군 복무. 이 때문인지 ‘군대’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 대학생들 또한 자신이나 주변의 친구, 선배들이 군대에 가는 상황을 자주 겪기 때문에 이에 관심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군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군 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병영 부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다.

법에 의해 의무화된 군 복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결함이 없는 만 18세 남성이라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 복무기간은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라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해병대 21개월 △공군 24개월로 규정돼있다. 특별한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제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24개월의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해 소집돼 공익분야에 복무하게 된다.

 

 군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계급제’다. 여느나라의 군대들이 그렇듯 한국의 군대 또한 철저한 계급문화를 취하고 있다. 일반 병사부터 간부급의 계급까지 차례로 서열화된 계급은 군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어겨선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군 생활을 이야기할 때 계급제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으로부터 후임에게 지나친 얼차려나 명령을 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군 내 빈번한 ‘甲질’


 이렇듯 철저한 계급문화 때문인지 군대에서 발생하는 일명 ‘갑질 사례’는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군대 내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부당한 요구나 명령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박찬주 3군대장 부부의 ‘갑질’이 알려졌다. 박 대장 부부는 자신들의 군 내 품위와 생활을 위해 제공된 ‘공관병’을 개인 노예처럼 사적으로 부려서 논란이 됐다. 해당 공관병들은 기존 업무시간 외에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으며, 특히 박 대장의 아내가 시키는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장의 아내가 호출벨을 누르면 공관병들이 달려가 그가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했다. 특히 박 대장이 골프를 칠 때 공을 줍게 하거나, 그의 아들 속옷 빨래 등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이들 부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장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장 부부의 사례 이외에도 군 내에서 ‘갑질’은 자주 보인다. 과거에는 한 중대장이 명문대에 다니는 부하 병사에게 대학원 논문을 써달라는 요구한 일이 알려진 적이 있다. 또한 기러기 고기 등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 먹이거나, 토하면서까지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하는 식(食)고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범죄 발생 잦지만 미흡한 신고 제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인 만큼 범죄 발생 또한 잦은 곳이 군대다. 최근에는 해군 여 대위가 직속상관인 남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해 원룸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여군 대상 성폭력 사례는 지난 5년간 집계된 것만 해도 111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마찬가지로 남성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 220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이외에도 가벼운 언어폭력부터 신체적 폭력 등의 수많은 범죄들이 군 내 장병들 사이에서 문제되고 있다.

 

 군대에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부조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그러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신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신고 제도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겪은 신고자가 신고 이후로 ‘배신자’로 불리거나, 신고 뒤 보복이 무서워 두려움에 떨며 군 생활을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판결이 내려지고,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적을 받아왔다.

 


여전히 불편한 생활 환경, 조금씩 개선 중


 부대 내 낙후된 시설 및 장병들의 생활공간 또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 있어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이 일부 부대에만 한정적으로 진행돼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좁은 생활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생활하거나, 질 낮은 보급품을 나눠줘 병사 개인이 사제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군 관련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박 대장 부부의 논란 후로는 해당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며 관련 부조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취임한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군 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취임 후 꾸준히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까지는 △‘다나까’ 말투 아닌 일상적 말투 사용 △생활관 에어컨 설치 △1인 1침대 사용 보장 △전화기 사용 자율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도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잘못됐다. 이미 뿌리 깊은 악습으로 자리잡아버린 잘못된 군대문화, 이를 완전히 바로 잡는 데에는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해결 의지와 노력이 존재한다면 군대의 모습을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본교 학생들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군 관련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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