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시작점, 그라찌에 본사와의 갈등
해당 문제는 2012년 프랜차이즈 그라찌에(이하 그라찌에)와 본교 사 이의 분쟁에서부터 시작됐다. 본교는 그라찌에와 계약 당시 직영제 2) 운영을 원칙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제 9강의동(호연관)에 휴게 실 겸 카페를 조성해 그라찌에 측에 운영을 맡기는 과정에서, 그라찌에 가 교내 카페 점장들에게는 학교와 계약한 자리를 세를 받고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본교는 이를 발견하고 즉시 불법전대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그라찌에 측은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체이기 때문에 가맹을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법원은 본교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라찌에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본교가 패소했다. 그러면서 본교와 같은 편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종합강의동 △제 2강의동(성신관) △제7강의동(집현관) 카페도 그라찌에 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
결국 계약 관계였던 강의동 중 2강의동을 제외한 종합강의동과 제 7 강의동(집현관) 카페(이하 공대카페)는 패소하면서 화해조정 됐다. 가장 늦게 소송이 걸린 2강의동은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패소한 이유가 담당자의 변경과 대응 미비 탓이 아니냐”는 공대카페 측의 주장에 본교 학생지원처 문응철 팀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변호사 선임과 같은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관계로 불붙은 공대카페와 본교의 마찰
현재 진행되는 명도소송의 원인은 위 소송에서 발생됐다. 윤 점장은 2010년 그라찌에를 통해 본교에 입점해 2012년 본교와 그라찌에 간 소 송에 동참했다. 그는 해당 과정에서 소송에 쓰인 일부 금액을 지원했지 만 결국 패소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일부(1억 1천만 원) 또한 대납했다. 이는 그라찌에와 계약이 파기되면서 본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기존보 다 100% 인상됐는데, 공대카페 측에서는 “원래 법률상 한번에 임대료 를 12%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고 말하며 부당한 조건의 재계약이었다 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임대료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며 “당시 임대료는 전반적 증가율에 맞춘 적당한 금액이었다” 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문제는 재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일어났다. 2014년부터 본 교가 전 매장의 매입방식을 수의계약 3) 에서 입찰제로 변경한 이후, 5년 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엔 공대카페 역시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 는 상황이 됐다. 이런 변화에 대해 문 팀장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진 행할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찰제를 채택한 것 은 매입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이라 고 설명했다. 공대카페 측은 본 입찰제를 통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자 “이전에 학교 측과 이야기 됐던 바와는 다른 결과“라며 반발했다. 그러 나 본교는 입찰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공대카페 측에 매장을 철거하 라고 종용했다. 윤 점장은 “대납해준 돈이라도 돌려준다면 나가겠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했으나, 학교 측은 “대납한 것이 억울하다면 별도소송을 하라”고 답했다. 이에 본교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 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상호간 엇갈린 주장… 끝나지 않은 언쟁
윤 점장은 “영업이익을 낼 때 학교 측이 일정부분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억 1천만 원을 대납한 것이었다”며 “학교 측은 이번에 갑자기 매입방식 변경사실을 통보했고, 대납금에 대해 묻자 ‘최대한 도와 줄테니 일단 입찰에 참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과 적으로 학교측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본인과 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점장은 지금까지 7강의동 에서 장사를 계속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그는 “입찰제로 인 해 임대료가 높아지면 학생들이 더 비싼 서비스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변경된 매입방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본교는 윤 점장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납금의 경우 “그라찌에와의 소송 당시 윤 점장 측이 먼저 소송에 필요한 비용 과 판결 결과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모두 감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다”며 2012년과 2014년에 걸쳐 두 번이나 확인받은 사항임 을 강조했다. 또한, 입찰제에 대해서도 문 팀장은 “재계약 때마다 공지 한 사실”이라며 임대료 상승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면에서는 “적정가격을 본교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본교 측은 윤 점장이 마음 대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임을 전했다. 이에 윤 점장은 “내가 불법으로 매장을 점거하고 있 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요구”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로 얽힌 3자 관계, 앞으로의 계획을 듣다
올해 6월 12일 시작된 명도소송에서는 아직까지 새롭게 나타나거나 해결된 사안이 없다. 때문에 본교는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얘기가 정리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앞으로 다른 물리적 행동을 자제 하고 소송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점장 또한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유사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추후 현재 의 명도소송과 별도로 대납금에 대한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할 생각 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와 공대카페의 싸움이 지속되면서 새롭게 7강의동 카페를 입찰받은 업체인 BLUEPOT는 △판매계획 △인원계획 △오픈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점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BLUEPOT 하근수 대표이사는 “당시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앞으로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최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BLUEPOT의 추가 소송을 염려한 본교의 생각과 달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은 진행할 계 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1)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제기하는 소송
2) 특정한 기관 따위에서 일정한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함
3)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안나리 기자 artanl@kgu.ac.kr
윤지솔 기자 solth14@kgu.ac.kr
양측은 아직까지도 서로간의 상반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대카페 측에서는 구두적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본교는 서류로 증 명되는 것들을 내세운다. 어느 쪽의 말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 인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양측이 보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주장으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