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 개혁이 필요한가
‘검찰 개혁’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 변화를 말한다. 예로부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같이 형사절차의 중요한 권한을 독점해 왔다.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까지 행사하며 형사사건 전 과정을 도맡아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끊임없이 불공정 논란을 낳았고, 결국 국민 신뢰에 균열을 생기게 한 바 있다. 김영삼 前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검찰 개혁이 공론화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지난달 29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검찰 개혁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 상 성인 남녀 1,022명 중 61.7%가 검찰 개혁에 동의했으며 33%가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시기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검찰 개혁에 있어서 찬반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 수청)과 공소기능전담청(이하 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로,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의 범죄 수사 기능을 갖게 된다. 반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이며 기소를 담당하거나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역할이 분리된다. 이로 인한 경찰 권력 과잉 우려에는 경찰의 정책 수립·운영 및 감독을 총괄하는 독립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 후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아래에서 경찰을 운영하는 제도로, 주민의 치안을 지방이 직접 책임져 경찰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 및 담당자를 감찰하고 수사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큰 틀이다.
경찰 수사력 불안··· 행안부 권한 집중 논란도
검찰 개혁 반대 측에서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한다. 지난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경찰이 송치한 사건 77만 8,294건 중 10만 4,674건에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23년 9만 9,888건에 비해 4.79% 증가한 셈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수청 설립 역시 권력이 집중되리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같은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 산하로 들어갈 경우 권한은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직접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성 축적하는 경찰, 국제 기준은 ‘권한 분리’인데?
하지만 오히려 경찰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 측 입장과 같이 초기에는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개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작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 자체 수사로 종결된 사건 비율은 각각 △51% △54% △60%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세계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 △영장 청구까지 독점하는 구조는 드물다는 주장이 있다. OECD 국가 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권한을 분리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선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중 권한 집중도가 최상위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 토론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검찰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권력의 균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다.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과 견제를 조율할지 주목된다. 누구의 권한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의와 공정으로 귀결되는지가 아닐까.
김채영 수습기자 Ι dachae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