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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민주실현의 기반인가, 방탄을 위한 도구인가
  • 박명진 수습기자
  • 등록 2025-06-03 0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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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보다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잘못했지만 체포 및 구금이 면제됐다는 기사를 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사가 자극적이었 던 탓인지 기자 역시 이를 접하고 나서 국회의 특권은 갑작스럽기 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다. 또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겼 다. 알고 보니, 이는 ‘불체포 특권’으로 인한 결과였다. 


 ‘불체포 특권’이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거나 석방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 및 구금을 면할 수 있는 권 리이다. 국회가 권한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기 위해 국회에 적용되는 여러 특권 중 하나다. 특권의 존재 는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 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입법 및 개정에 관한 권리와 탄핵소추안, 국무위원 해임안 등 국가 구성 원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행정에 대해 동의 및 승인할 권리 를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삭감할 수 있으며 국 정에 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권한을 이행하려 해도 독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 래서 불체포 특권 등으로 입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을 도모한 것이다.


 히틀러의 정치처럼 독재 정치가 있었던 과거에는 국회의 독립을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에서 는 다르다. 해외 사례를 봐도 프랑스에서는 의회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재판부 허가를 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서는 연방대법원 판례로 입법 활동과 관련이 있을 때만 불체포 특 권을 인정하며 △반역 △중범죄 △평화 위반 등에 대해서는 예외 로 하고 있어 보장 범위가 좁은 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부 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임시 국회를 열어 비회기 중 체포 를 막는 등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과거 권위주 의 정권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상황에 불체포 특권이 더 이상 필요 한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예전 권위주의 정부의 폐단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들 것이다. 이에 특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박명진 수습기자 Ι mjmjmj2101@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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