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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안전··· 무엇이 우선인가
  • 정재헌 수습기자
  • 등록 2025-05-19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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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야간 알바를 하기에 퇴근할 때 버스가 항상 끊겨 공유 모빌리티를 타고 퇴근한다. 그때마다 항상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따라붙는다. 공유 모빌리티를 타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밟으면, 항상 얼마 가지 못해 △다른 공유 자전거 △불법주차 △홍보용 피켓을 만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운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공유 모빌리티의 주행 시간에 따른 비용 청구 방식 때문에 기자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라는 마음에 빨리 달리게 된다. 이렇듯 야밤에도 사고가 날까 불안한데, 보행자가 많은 낮에는 훨씬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이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에 897건으로 늘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불어 지난 2020년에 뉴시스에서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4년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고장·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31.4%)이지만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804건(64.2%)으로,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공유 모빌리티의 주행 시간에 따른 비용 청구 방식은 운전자의 과속운전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공유 킥보드 ‘지쿠(GCOO)’를 운영하는 ‘지바이크’에서는 ‘거리 우선 요금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나 업계의 부정적 반응이 잇달아 바뀌기는커녕 여전히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사들이 수두룩하다.


 공유 모빌리티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서 처음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문제점이 부각돼왔다. 지금 여러 사회면에서 주장되고 있는 면허나 헬멧의 소유를 강제하는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는 요금 책정 제도의 변경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과속과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공유 모빌리티사가 많은 수익을 얻는 ‘주행 시간 요금제’와, 과속과 사고 발생률을 낮춰 교통안전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거리 우선 요금제’ 중 어떤 방식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사고해 보고, 입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재헌 수습기자 Ι qisnxjqjx19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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