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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서울만 8.13% 상승, 누굴 위한 임대차 2법?
  • 박명진 수습기자
  • 등록 2025-05-06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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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과 임대인의 끝없는 갈등
정부는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임대차 2법은 도입 후 시장혼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으며 법의 개편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교 이제우(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대차 2법 개편에 관해 면밀히 알아봤다.


약자를 지키기 위한 개정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2법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 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월세상한제’가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이제우(법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했 던 것이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방법이 미흡해 임대인이 임 차인을 내쫓는 경우 대처 방안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발 빠른 속도 전으로 시행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임대차 2법은 민주당 단 독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이례적인 법안이었으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법이 시행 된 것이었다. 그로 인해 국민의 힘에서는 개정 법안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누굴 위한 시행이었는가 


 임대차 2법은 본래 목표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약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국가 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편법적인 거절, 시장가격 상승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6개월간 8.13% 상승했다. 시행 전 1년간 3.86%가 오른 것에 비해 큰 상승 폭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5 개년 통계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록됐다. 또한, 중앙대학교 이 승협(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 권제로 인해 △서울 5∼6% △경기 2∼3% △세종 10∼12% △전국 2%가량의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들이 집값을 인상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집값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신규 계약자들은 기 존 계약자들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초기 계 약금 인상은 5%로 상한을 정한 전월세상한제에도 영향을 끼쳐 더 높은 계약금 인상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갈등 또한 완화되지 않았다. 임대차 2법에 따르면 임대인들은 실 거주와 같이 법적 사유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 만 편법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거절했어도 일정 기간이 되기 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제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하면서까지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 됐다. 


앞으로 임대차 2법의 운명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임 대차 2법 개편 논의의 본격화를 밝혔다.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폐지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로 상향 △저가 주택 한정 법안 적용 △임대인-임차인 협상 병행 등의 방안이 제 시됐다. 더불어 전월세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됐다. 계약기간을 분할할 시 임 대인은 갱신 기간 2년간 임차보증금을 10% 올릴 수 있으며 임차인 은 거주 기간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석열 前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개정의 실현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12월 임대차 2법 개정안이 발의됐으 나 전문가와 업계의 비판에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법 안이 폐기된 바 있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제 도가 약한 현실 때문에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 교수는 법안 개 정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기에 국토부의 논의가 국회까지 닿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탄핵된 현 시점에서 개정 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제도화 된 법을 개정하면 새로운 법 제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과정에서 사회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명진 수습기자 mjmjmj2101@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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