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이슈] 미성년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 임서현 수습기자
  • 등록 2025-04-01 09:05:54
기사수정
  • 한국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선의 필요성이 빗발치다
최근 유명 배우 김수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연인 사이였다는 논란이 일며 대중들의 관심이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수현을 ‘소아성애자’라고 비판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아동 성학대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소아성애의 의미와 아동 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본교 신나영(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만 15세 이하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

 

 지난 10일, 종합편성채널 MBN은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인 ‘언더피프틴(UNDER15)’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제작사 측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꿈을 향한 참가자들이 기존의 편견을 깨고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순수한 성장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공개된 출연진 프로필과 티저 영상은 기대와 달랐다. 어린 참가자들이 노출 많은 의상과 진한 화장 등 나이에 맞지 않는 스타일링을 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재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비난과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얼굴과 몸매에 대한 평가 △성희롱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다. 특히 아동권리에 힘쓰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 만큼 아동 관련 문제에 민감한 서구권에는 ‘정상적인 성인은 15세 이하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와 같은 한국 아이돌 산업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강한 반발이 빗발치자 지난 25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긴급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그럼에도 비판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MBN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 중단 촉구를 요구했다.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우리 삶까지 다가와

 

 전 연령이 시청하는 방송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는 게 놀랍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에선 미성년자 아이돌의 성적 소비가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무대는 걸그룹 뉴진스의 ‘쿠키(Cookie)’이다. ‘쿠키(Cookie)’는 영문 단어의 다른 뜻으로 ‘여성 성기’와 ‘매력적인 여성’을 뜻하는 속어라며 멤버 전원이 미성년자인 그룹이 부르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현재 아이돌 산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중의 평가에 노출되기엔 너무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성적 대상화’란 타인을 성적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성적 대상화는 미디어에 노출된 이들로 그치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널 ‘가족 능욕방’의 존재가 알려지며 여동생의 자는 사진과 영상이 공유된 바 있다. 심지어 해당 채널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를 통해 일반인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변별력 부족한 아동을 노리는 그루밍 범죄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만연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어렵고, 짧은 시간 동시에 많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더욱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배우 김수현의 그루밍 범죄로 논란이 불거졌다. 故 김새론이 만 15세였을 때부터 당시 20대 후반이던 김수현과 6년간 연애하였다는 주장으로 빚어진 의혹이다. 이에 김수현 공식 팬카페 측은 ‘변함없이 김수현 배우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해외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는 그의 앰버서더 자격을 바로 박탈했고 중국 팬들은 그의 입간판과 굿즈들을 쓰레기 처리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처럼 타국에서는 김수현을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소아성애자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아성애 윤리적 문제도 만연해

 

 한편 김수현 배우 논란으로 인해 소아성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소아성애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요즘은 소아성애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도 아동 성학대 사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동학대 포럼 한곳에 공유된 AI 이미지 1만 1,108개 중 2,978장은 아동 성학대를 묘사한 이미지였다. 본지는 소아성애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아보고자 본교 신나영(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를 16세 이상의 개인이 자신보다 5세 이상 어린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성적흥분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소아성애자의 심리적 원인은 무엇일까. 신 교수는 “이들은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약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행동을 정당화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아성애자들은 어린 시절 성적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소아성애자들의 성적 호르몬이나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

 

 소아성애는 보호해야 할 아동을 성적 개체로 보는 것이기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소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적 관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아성애는 아동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국민의 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하며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기에 아동 대상 범죄는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아동 범죄는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

 

 소아성애는 미디어를 통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이하 아동 음란물)를 제작하는 데에 동기를 부여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착취물의 제작자는 지난 2019년 63명에서 다음 해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이에 아동 음란물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성범죄 수형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범죄 범행 직전 최대 7일 전에 아동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아동성범죄자는 87명 중 14명으로 16%였다. 이는 일반성범죄자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때문에 아동 음란물의 제작과 소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있다. 아청법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조 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정헌상(법학과) 교수는 소지(所持) 범죄에 관한 연구에서 “영리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소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을 성적인 표현물에 출연시키는 것 자체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표현물이기 때문”이라고 뒷받침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해외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과거 국제적인 충격을 줬던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아동 음란물에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각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지난 2015년 다크웹에 개설된 ‘웰컴 투 비디오’ (이하 W2V)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의 약 128만 명 회원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이다. 미국 텍사스주는 W2V에서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한 자에게 각각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영국 국가범죄청(NCA)은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의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를 사들인 이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정우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내렸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며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매매가 늘었고, 합의 없이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증거로 협박하는 등 다양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명대학교 오세연(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논문에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아청법 등 유사 관련 법률을 통해 처벌하더라도 대부분 처벌의 수위가 낮거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임서현 수습기자 Ι imseohyeonn1827@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