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어쩌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법원은 접수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절차 개시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권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하지만 서비스와 매장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상품권 또한 사용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어쩌다 기업회생까지 신청하게 되었을까? 지난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당시 국내 대영마트 업계2위를 차지하던 홈플러스를 7조 2,000억 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조달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대출로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MBK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하며 자산 유동화를 실시했다. 계속된 매각으로 현재 폐점 및 영업 종료를 앞둔 매장은 20개가 넘어간다. 이와 같이 부채 상환이 우선 과제가 되며 필수적인 투자는 뒷전이 됐다. 이에 더불어 쿠팡 및 이마트몰 등 온라인 이커머스의 경쟁이 본격화되며 홈플러스는 경쟁력을 잃어갔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시작돼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홈플러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2,602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4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단기사채 등급은 ‘A3-’에서 ‘D’로 급락했다.
흔들리는 홈플러스에 더욱 거세진 ‘MBK 책임론’
현재 상황에 대주주인 MBK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MBK는 동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킨 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이윤을 남기고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바이아웃’이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으로 전문성 없는 문어발식 인수가 경영 한계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 MBK가 인수했다 경영 고비를 맞은 기업은 홈플러스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2009년 인수한 철강구조물 전문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거친 뒤 매각됐다. 또한 2013년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는 1,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내 적자를 기록했으며 생활용품 브랜드인 모던하우스까지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재매각이 추진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아닌 재무적인 이득에 초점이 맞춰있다”며 “육성 발전보다 내부적 차익 실현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타인이나 사회에 전가하는 상황을 뜻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퍼졌다. 지난 11일,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 5명을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고 합의했다.
떠나는 납품 업체와 불안한 임직원
홈플러스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하자 납품업체들은 대금 지급 능력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1월분 매출 정산을 받지 못했던 입점 업체 점주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국 126개 홈플러스 지점에 입점한 업체는 8,000여 개이며 이중 상당수가 개인 자영업자들이다. 또한 구체적인 정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켰다. 더불어 홈플러스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 또한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현장에서는 회사가 언제 망할지, 폐점이나 정리해고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직원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작년 2월 기준 홈플러스의 임직원은 1만 9,700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협력업체 입점업체까지 10만 명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임직원들의 급여나 임금 지급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밝혔으나 계속되는 경영 상태 악화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 본 기사는 2025년 3월 13일 기준임을 밝힙니다.
정예은 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