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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학가] 입시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 대학들의 반응은?
  • 강준혁 기자
  • 등록 2025-03-17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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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특별전형의 명과 암
최근 정부가 ‘다자녀 특별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다자녀 가정들을 위한 입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다자녀 특별전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본교 다자녀 특별전형 향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본교 입학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정원 내 특별전형의 기준으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 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기회균형 특별전형(이하 기회균형)’과 같이 사회·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 입학 전형이다. 기회균형은 본래 있던 ‘고른기회전형(이하 고른기회)’에서 명칭이 바뀐 거지만 아직 많은 대학들이 이 둘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전형인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대학마다 독자적인 기준으로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한다. 그중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선발은 대학에 따라 두 전형안에서 상이하게 이뤄진다.


 한편 최근 정부는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되던 ‘다자녀 특별전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자녀 특별전형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입시 경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장했다. 해당 전형을 2025학년도 입시 기준 고른기회를 통해 운영하는 대학은 중앙대학교를 비롯해 51개가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전형 확대에 앞서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다자녀 특별전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에 참석해 다자녀 특별전형의 확대를 요청했다.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저출산위는 대학의 동참을 늘리기 위해 대학이 따르는 입시 가이드라인인 ‘2027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서 ‘고른기회전형 지원 자격 대상’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대학들의 발 빠른 대처

 

 정부의 다자녀 특별전형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에 다자녀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전형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DGIST(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는 지난 2025학년도 입시부터 고른기회 대상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포함했다. 그 결과 고른기회로 입학한 24명 중 4명(17%)이 다자녀 가정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디지스트는 오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고른기회’에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자녀 조건 중 ‘소득 8분위 이하’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도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자녀라면 모두 고른기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디지스트 관계자는 “급격한 학령 인구의 저하로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다자녀 가정 자녀를 고른기회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다자녀 가구에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교의 경우는 지난 2020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사회배려대상자전형)’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의 지원 자격을 추가해 선발하고 있다. 이는 본교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다자녀(3자녀 이상)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 확인의 과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본교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운영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의 향후 계획에 대해 본교 입학처 이재열 팀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8,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기회균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며 “본교의 해당 전형이 대학별 독자적 기준이 아닌 기회균형으로 설정된다면 모집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자녀 전형, 공정성 시험대에 오르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에게 입시 혜택을 주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한다. 다자녀 가정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의 서열이 첫째, 둘째일 시 각 학자금 지원 구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셋째의 경우 소득 분위 8구간 이하는 전액을 지원받으며 9구간부터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 혜택까지 주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자녀 가정 혜택을 과도하게 늘리면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지난 2024학년도부터 고른기회에서 다자녀 가정 학생을 모집했는데, 그 결과 고른기회를 통한 입학생 55명 중 21명(38%)이 다자녀 학생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25학년도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가운데 다자녀 가정 자녀는 59명 중 25명(42%)으로 전년에 비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고른기회로 입학한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11명) △농어촌 출신(11명) △차상위(4명) △다문화(4명) △한 부모(3명) △국가보훈대상자(1명) 등으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비해 적은 비율이었다.


강준혁 기자 Ι kjunh109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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