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은 무수한 위기에 직면했다. 계속되는 인력난,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 등 각종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난해한 고민거리는 바로 기사의 사전 검열 및 간섭 등을 비롯한 편집권 침해일 것이다. 대학언론은 각종 대학 내 이슈를 전달하고 대학본부를 견제해 올바른 대학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재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학 내 꺼지지 않는 등대로서 기능하며폐쇄적인 대학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학언론만의 가치를 낮추고 단순 홍보지로 전락시키기위해 만행을 일삼는 대학들이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숭실대학교의 학보사인 ‘숭대시보’에서는 대학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자 전원이 해임되고 발행이 중단되는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기사의 퇴고를 주간교수에게 맡기는 것을조건으로 기자들이 복직됐으나 예산을 핑계로 조기 종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편집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언론은 무수하다. 지난달 8일 대학언론인의 연대를 위해 개최된 대학언론인 콘퍼런스에서는 각종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 작성에 따른 원고료를 받지 못하는 곳은 물론 주간교수의 입맛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는 것 또한 비일비재했다. 지시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발행을 막는 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언론임에도 대학에 속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학언론협동조합에서는 전국 180개 대학 중 142개에 달하는 대학의 학칙 내 언론 검열과 연관된 내용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학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작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을 필두로 고등교육법 내 대학언론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는 대학언론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SNS를 통해 정 의원은 “헌법상에도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따라 대학언론 또한 자율적인 운영과 편집이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학언론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본부와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중심을 잃고 지쳐가는 실정이다. 부디 이번 발의가 대학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여명이 되길 고대한다.
경기대신문 | hakbo7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