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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총학생회 부재로 겪게 될 본교의 미래는?
  • 강준혁 기자
  • 등록 2025-03-04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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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8년 만에 맞이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작년 11월 30일, 본교 2025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박탈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본지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과정 및 향후 계획을 알아보고 본교의 예전 사례와 타 대학 사례를 살펴봤다.

총학생회 당선···그 후 박탈


 작년 11월 2025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결과 前 내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前 내일 선본)가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이후 본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前 내일 선본의 박탈 및 해체를 결정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중선위는 공고문을 통해 前 내일 선본이 미사퇴 간부 및 타 단위 구성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어겼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前 내일 선본은 공용 PC의 질문 파일을 열람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반증이라며 방청객의 질문이 파일과 유사한 것은 선거 개입 증거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학우들 간 증언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상황적 근거에 불과하다며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어떠한 선거 개입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중선위는 각 증언의 모순과 거짓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前 내일 선본 측은 중선위의 해체를 요구하며 당선사를 교내에 게시하는 등 중선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前 내일 선본은 작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당선 지위 회복을 주장하는 선거절차중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前 내일 선본은 징계 의결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선거 개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前 내일 선본의 박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가처분 결과 기각이 확정됐다.


이전에도 존재했던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재선거도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되자 결국 지난 1월 6일 본교 학생회칙 제16장 제100조 16항에 의거해 강준모(시큐리티매니지먼트·4) 위원장을 필두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설립됐다. 본교는 선거시행세칙 제39조에 따라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25학년도 총학생회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교의 비대위 체제는 처음이 아니다. 본지 1000호(17.03.02 발행) 34~35면 취재기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31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前 봄, 바람 선거운동본부(이하 前 봄, 바람 선본)와 前 울림 선거운동본부(이하 前 울림 선본)가 입후보했다. 그러나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 제21조 1항을 근거로 前 봄, 바람 선본의 해체를 결정했다. 이에 前 봄,바람 선본은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그 뒤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선거 결과 前 울림 선본이 당선됐으나 前 봄, 바람 선본은 인용결정 전의 선거는 무효라며 재선거를 요청했다. 前 울림 선본 측에서는 투표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계속되는 양측의 입장 차이로 비대위 중선위는 당선 공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3번에 걸친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통해 ‘비대위 체제 유지’가 과반수로 결정되며 총학생회 선거가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며 본교는 문제 해결의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2017년, 본교는 비대위 체제에 앞서 학생회칙 개정 문제를 겪었다. 지난 2015년 개정 학생회칙(이하 15년 회칙)을 개정 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중앙운영위원회는 15년 회칙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2004년 개정된 학생회칙(이하 04년 회칙)을 따르게 됐다. 하지만 04년 회칙에는 비대위 체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효력 없는 조항이 남아있어 문제였다. 이에 개정이 요구되자 당시 비대위는 학생회칙 개정 및 다른 안건 상정을 위해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비대위에 속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축제 준비와 단과대별 행사들로 논의할 안건을 수렴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총학생회 부재로 진통 중인 대학가


 비대위 체제는 비단 본교만의 상황이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한양대 등 다수의 대학이 총학생회 없이 오랫동안 비대위 체제를 겪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는 지난 2020년 제52대 Emotion 총학생회 이후 약 3년 만에 제56대 스타트 총학생회가 당선되며 비대위 체제를 벗어났다. 이화여대의 비대위 체제 지속은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의 무관심은 2020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2019년 총학생회 선거에 비해 약 10%p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반복되는 비대위 체제로 인해 이화여대는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위는 총학생회와 달리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대학 본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비대위원장은 단과대학의 대표를 겸하기에 발생한 과다 업무 때문이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 실제로 이화여대의 ‘2022년 학부 재학생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대비 비대위 만족도는 4,2% 하락한 66.5%로 학생들의 불만을 엿볼 수 있다.


강준혁 기자 Ι kjunh109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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