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원흉,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5년간 수호 받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이 처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허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의 밤은 ‘국가비상사태’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다. 즉,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어진 오후 11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이에 모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됐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 또한 철저히 박탈당했다. 해당 포고령의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제14조에 의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및 처단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신군부는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을 설치해 약 2년간 기사를 검열 및 삭제했으며 계엄군 활동과 피해 사항, 인명피해나 사상자 처리에 관한 보도를 막았다. 만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면, 작금의 언론도 발언권을 잃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무자비한 탄압에도 신문 제작을 강행하고 하달된 보도검열지침에 불순응한 선대 언론인의 발자취를 잊지 않겠다. 수많은 이들의 피, 땀, 눈물로 어렵게 되찾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펜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대신문은 정론직필의 길라잡이로서, 민주주의 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학언론으로서 민주공화국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어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언론을 함구케 하려던 윤 대통령의 폭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
2024년 12월 6일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