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된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 유일한 동아줄은 ‘실업급여’일 것이다. 실업급여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래 ‘구직급여’가 올바른 용어지만 표현 상의 편의를 고려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업급여’라고 통용되기도 한다.
실업급여 금액은 2024년도 하루 기준으로 최대 6만 6,000원부터 최소 6만 3,104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자는 58만 7,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7% 늘어났는데 이는 실직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영위하는 지원책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우선 근로자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과 유급 휴가일의 총합이 180일을 넘겨야 한다. 선조건이 충족되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일할 의사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등의 세부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는 선한 목적에서 출발한 해당 제도는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수는 11만 8,781건으로 해마다 2만 건 이상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할 시에 정부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후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지급기준 및 대상 선별을 보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 그 너머에 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노동계는 ‘업’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직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는 시민 의식의 고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고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한 법안이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
강준혁 수습기자 Ι kjunh109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