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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시민의 불편 가중될 수 있어, 제도 마련 필요해 …
  • 전혜윰 기자
  • 등록 2024-11-05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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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영제와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앞서 버스 기사 구인난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봤다. 이에 본지는 버스 기사 구인난이 야기한 현 상황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종화 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전국 버스 운전자 수가 지난 4년간 4,563명 감소한 원인이 무엇 이라 보는지 설명 부탁한다 


 코로나19 시기 승객 감소로 인해 노선버스 운행 횟수가 대폭 감소했다. 당시 3년간 다수의 노동자들이 버스 현장을 떠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원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철도, 전철 노선의 증가로 인해 노선버스 이용객 수는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며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됐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아 협동조합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50대에 달하는 등 신규 기사 유입이 더딘 상황이다. 


Q. 기사 수 감소가 근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빈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남은 기사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선버스도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운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제도 시행을 경기도 버스 노사정이 합의해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 노선을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운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연장 근로 기회가 줄어 수입 및 기사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일 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노동조합이 지향 할 바는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노선버스가 그동안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묶여 하루 17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을 해왔다는 게 잘못된 것이다. 버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노선버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중 하나가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이다.


Q. 기존 준공영제의 경우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 는데 기존의 준공영제와 다르게 공공관리 제도가 운송 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지 알고 싶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1일 17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노동강도를 완화할 것이고, 노동자 들의 임금도 인근 지역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나 인천시 수준으로 올려서 노동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준공영제의 경우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버스업체가 마음대로 운행 횟수나 시간을 변경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행정관청이 운행 질서를 감독하고 페널티를 줄 수 있어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해 행정관청에서 노선 개편이나 조정도 할 수 있어 버스 이용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Q. 버스 기사 인원 감소가 노선 축소 및 배차간격 증가 등의 부작용 을 낳고 있다. 이에 기사들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 한 생각과 더불어 앞으로 기사들의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개선돼야 할지 궁금하다


 해당 부작용은 민영제하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 지급, 월급 인상 등 경제적 지원 방식의 유인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본 조합은 이에 대해 신중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가진 교통 이용 수단으로써, 보편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요금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 논리는 노선버스와는 부합하지 않다. 요금 인상보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과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또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적,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노선버스를 시장 원리가 아닌 보편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민영제와 준공영제가 혼재해 어중간한 입장이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공공성의 색채를 강화하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혜윰 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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