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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대두된 국민연금 고갈 문제, 제도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전혜윰 정기자
  • 등록 2024-10-08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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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이어지는 갑론을박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복지 제도로, 개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교 주은선(사회복지학전공)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현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다.

 

약 30년 뒤 고갈 위기 앞둔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됐다. 이후 대상을 점차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며 오늘날의 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됐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월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국민연금체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적립식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기금에 적립되고 일부는 즉각적인 연금 지급에 사용된다. 나머지 자산은 기금으로 운영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해 수익을 늘리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에 대비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의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써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에 비해 약 33만 명가량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와 상한 연령인 59세 인구 를 비교했을 때 약 2배가량 저조한 수를 보이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지난달 통계청은 현 국민연금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연금기금이 2056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시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생애 소득 전체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9%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42%로 인상 △자동조정장치1)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보험료율 인 상의 경우 세대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차등 인상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는 매년 △20대 0.25% △30대 0.33% △40대 0.5% △50대 1%씩 인 상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인상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조금 더 높였다. 그 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고갈 시점을 약 40년가량 늦춰 2096년까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이 정부에서 통과될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은선(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현재 상황만 지켜본다면 정부가 2025 개혁안으로 내놓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확실하게 노동자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급여를 높여 사회에 기여한 만큼 받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두고 끊이지 않는 논쟁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도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론파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율을 4%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10% 인상하자고 주장해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재정안정론파는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율을 3%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42%로 인상할 경우 기금이 2055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덧붙여 저출산이 심각해진 2020년생의 경우에는 한창 일할 시기인 35세에 국 민연금이 고갈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 고령 시대와 청년 시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 40%를 유지해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청년층의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절반이 ‘향후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30대 설문 참여자 중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수를 넘겼다. 또한 지난달 19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경제 활동에 참여 한 55세 이상에게는 최대 56%까지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는 반면 만 18세의 경우 42%밖에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 현 59세는 과거 7~9%의 보험료율을 냈다면 20대 이상의 청년들은 최소 12.8~13%의 보험료율을 내야 하는 지금, 늘어난 보험료율에 비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없어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주 교수는 “지금 노년층과 청년층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두고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금 세대들은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 교복 등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점을 간과하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등 세대를 분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평성의 문제로 세대를 갈라 싸우기보다는 사회 연대적 부양 체계를 강화해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필두로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사례로 바라본 한국 사회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일본은 국민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2)’ 제도를 함께 시행해 국민연금의 고갈을 예방하는 방지책으로 사용했다. 또한 2004년 보험료율을 13.58%에서 지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한 바 있다. 동시에 재정평가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해 100년 후 연도 말에 1년 치 이상의 연금지급액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일본은 해당 조치를 통해 2030 년대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이 약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개혁안을 시행함으로써 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해 연금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일본과 다른 사례로 스웨덴은 1998년에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당시 시행한 대대적 인 개혁으로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은 본 제도를 도입해 연금 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NDC 도입으로 개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연금 수급액에 직접 반영되며 국민들은 연금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반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경우 현재 확정급여방식(DB)을 채택해 보험료와 관계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확정기여방식(DC)이 재정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공적연금 제도가 갖는 다양한 위험들이 있다”며 “정부는 이를 관리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금융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위와 같은 변화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단순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이처럼 국민연금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감과 동시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이 이어지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 은 무엇일까. 주 교수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상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산율 △고용률 △경제 성장 등이 뒷받침돼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은 고령화 노동 인구 프로젝트와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 해 사회 전체를 바꿔내는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는 양적 성과에 치중해 눈에 보이는 수치를 구체화할 것이 아닌 고령자의 작업 능력 과 rh용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주 교수는 “중·소득계층 중 요즘 가장 떠오르는 취약층은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 유형에 따른 보 험료 분담 방식을 나눠야 앞으로도 많은 노동자를 유입해 더 큰 노동시장을 만들고 경제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에 있어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혜윰 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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