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도대체 뭔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금융투자 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다. 금투세는 지 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됐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안정을 이유로 2년간 유예 되며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해당 제도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형평성향상△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세수확충△성장 하는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맞는 과세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투세 도입 이후, 투자자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국내 상장 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래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내년 시행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이에 금투세 도입이라는 난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투자자들까지 합세해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입 방식도 문제지만 자본 유출도 배제할 수 없어
금투세논란의주요이유중하나는도입방식의문제다.기존 의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대주주가 된 경우 주식 매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반면 금투세는 모든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훨씬 넓은 적용 범위를 보인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금투세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방법인 원천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한편 투자자들의 자금 유동성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외에도 금투세 도입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금투세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 따르면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적어도 수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므로 금투세의 대상이 되는 고액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길 것이란 주장이다. 더불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는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고액 투자의 주체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어긋난 형평성에 대해 비판했다.
소수 고액 투자자 혜택 막기 위한 필수 조치
하지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찬성 측은 금 추세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될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약 1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연평균 약 9,80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지 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현재 0.18%까지 낮아졌으며 지난해 정부는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금투세 도입이 유예됨에 따라 세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라며 경고했다.
금투세 논쟁은 우리 사회의 자본 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세금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해 앞으로도 금투세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다양 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전혜윰 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