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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인권과 성평등 교육으로 이루는 성숙한 캠퍼스 문화
  • 임현욱 기자
  • 등록 2024-03-04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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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31일(일)까지 약 한 달간 신입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실시된다. △학생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된 본 교육은 재학생 졸업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강의 영상을 활용해 진행되며 본교 법정의무교육 전용 사이트 ‘KG-EDU’ 혹은 ‘코스모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만일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무·유료의 외부 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졸업요건이 충족되니 유의하길 바란다. 덧붙여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는 본교 종합정보서비스(KU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교 인권·성평등센터 송유현 상담사는 “번거롭다 느낄 수 있지만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런 예방 교육에 모두 동참해 좋은 추억만 남는 학교생활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현욱 기자 202310978lhw@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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