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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더 이상의 ‘소희’는 없도록, 현장실습 교육계 개선 지속돼야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3-05-08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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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법안으로 현장실습생의 고충 감쌀 수 있을까
영화 ‘다음 소희’ 개봉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현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했다. 위 법안으로 현장실습 교육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평가도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 필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정부의 개정안과 해당 제도를 향한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화 ‘다음 소희’로 마주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현실


 지난 2월 8일에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전주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해당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고등학생 홍 양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오직 실적만을 추구하는 콜센터 체계와 과도한 업무 속 직원을 향한 고객들의 무분별한 언어폭력은 홍 양을 극단적 선택의 길로 이끌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직업계고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생 홍 군은 요트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명목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열악한 노동환경만이 그들을 반길 뿐이다.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동 환경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안 의결


 직업계고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가는 와중에 영화 ‘다음 소희’의 파장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직촉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직촉법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다. 정부는 현행 직촉법을 유지하며 추가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의 적용을 발표해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에 집중했다.


일시적 개선의 자세보다 지속적인 논의 필요


 해당 개정안을 두고 현장실습 교육계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뒤늦은 법안 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사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돼왔다. 과거 홍 군 사망사건을 통해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이하 특고연)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에게 무리한 현장실습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련 단체는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현장실습생의 전반적인 실습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됐다가, 올해 들어서 직촉법이 개정됐다.


특고연은 해당 개정안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직업계고 고등학생은 그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특고연은 “해당 개정안으로 현장실습생의 보호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현장실습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아이들이 노동자로서 대우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권리 보호 문제는 꾸준히 언급됐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 단 계를 거쳐 또 다른 소희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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