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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 수법, 고통으로 내몰리는 피해자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2-11-14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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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다시 들여다봐야
누구나 한 번쯤 모르는 전화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피싱 범죄는 점차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청은 ‘통장협박'과 같은 신종 수법의 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피싱 수법과 원인에 대해 알아봤다.


피싱 범죄, 방심하지 마라


 피싱(phishing)은 전자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아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이 보낸 것처럼 위장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2년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문자 △이메일 피싱 범죄 유통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문자를 이용한 범죄는 799만 건이며, 음성 피싱은 942만 건으로 전 결산기보다 240만 건 줄었다. 하지만 발표된 자료를 보면 문자, 음성 상관없이 여전히 피싱 범죄의 위험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대출 빙자형 △자녀나 지인 사칭형 △정부 기관 사칭형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데, 계좌가 수단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도 작년보다 5만 7,990개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한 ‘통장협박’


 현재 피싱 범죄 수법은 고전적인 수법에서 벗어나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중 신종 수법으로 ‘통장협박’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일 A씨의 통장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 15만 원이 들어왔고 곧 A씨의 통장은 정지됐다. A씨는 급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여서 정지됐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A씨에게는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대신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문자가 도착했다. 위 같은 수법을 일명 ‘통장협박’이라고 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일부 돈을 보낸 후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며 계좌 정지를 시킨다. 이때 사기범은 정지된 계좌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통장협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한 결과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정지 조치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범죄자는 이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계좌를 묶어둘 수 있다. 그 결과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저지르는 기반이 됐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구조가 된다.


허술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다시 들여다봐야


 이처럼 피싱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지만 여전히 손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피해자의 부담으로 쉽게 이어진다. 지금으로서는 피해자가 빠르게 통장협박에서 벗어나려면 가해자인 송금자와 합의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가 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를 모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이런 대응만 이 가능한 이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피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 악용되는 법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 진 법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이런 범죄 유형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다시 들여다보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실질적인 피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경찰 측은 효율적인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는 현행법의 장점은 훼손하지 않고, 시의적절한 법령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에 더욱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 야 함을 강조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점차 발달하는 피싱의 심각성 인지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다시 살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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