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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망 이용료, 그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 김도욱 기자
  • 등록 2022-10-22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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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품질 저하의 명확한 원인 파악, 당사자의 계약자유 보장 필요
앞서 망 이용료 분쟁의 배경과, 이러한 분쟁의 주체인 국내 통신사와 대형 CP 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지는 망 이용료 관련 제도의 정당성, 개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변화 등 망 이용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법학과 김세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우리나라에서만 ‘발신자종량제’와 같이 망 이용료를 강제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해당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상호접속에 관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이하 ISP) 간 트래픽 교환을 위해 망을 상호 연동하는 경우 트래픽 양에 따라 이용료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함을 말한다. 인터넷 접속은 본래 무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상호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발신자종량제(상호접속고시)는 상호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규제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적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ISP 간에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CP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을 하위법령인 고시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국제적 표준을 고려할 때 무정산 또는 합리적인 정산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Q. 한국의 인터넷접속료 및 망 이용료가 타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발신자종량제에 따라 데이터 발신량이 많은 ISP는 그렇지 않은 ISP에게 정산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ISP는 자신의 망에서 접속량이 많은 데이터, 예컨대 인기 있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함을 우려해 그러한 콘텐츠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ISP는 접속량이 많은 데이터를 유치하는 동시에 그러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CP에게 접속료를 받아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그 결과 국내에서 CP가 ISP에게 지급하는 접속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Q. 국회에서 망 사업자 사이에만 적용되던 통행세를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변 화 및 문제점에 대해 듣고 싶다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에 따르면 ISP는 CP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망 이용 대가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CP의 비용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 저하 또는 소비자에게로의 부담 전가 등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용료를 기반으로 ISP가 망의 품질을 향상해 원활한 망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일부는 CP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 규율하고자 하는데, 그 기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법률안들이 실질적인 대상으로 하는 CP가 대부분 외국사업자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이용 대가의 청구나 집행 등은 국내사업자에 비해 현실적으로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청구 및 집행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내사업자만을 손쉽게 규율하게 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망 이용료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용 대가의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형 CP들이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함에 따라 망의 품질이 저하되므로 그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망 품질 저하가 과도한 트래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밝혀진 후에야 문제 삼을 수 있다. 네트워크의 속도 및 안정성은 오직 트래픽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률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ISP와 CP 사이의 계약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계약자유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지만,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면 한계를 둘 수도 없다. 당사자의 계약자유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망 이용 대가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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