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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가는 반려가구, 반려동물 보호세를 아시나요?
  • 김현비 기자
  • 등록 2022-09-26 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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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 동물 사육 금지 △개물림사고를 유발한 개의 안락사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질문은 설문조사에서 제외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공론화의 시작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려인의 책임 의식 부족으로 생명이 쉽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금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면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윤리적 시민의식이 확산 돼 유기동물 수를 줄일 수 있다. 단,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발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세금으로 반려동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삼아야 한다. 


 하지만 책임 의식을 키우자는 취지와 다르게 더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딴 집에서 개를 키우는 취약계층은 보유세가 도입되면 재정 문제로 사육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는 반려가구 수의 통계가 어려워 원활한 세금 징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유세 도입 보다는 유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기동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한다. 


 최근 10년 동안 유기동물 22만 마리가 안락사 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나날이 느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도 유기동물을 돌볼 사회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반려가구로부터 매년 일정 세금을 거둬 동물 보호 목적으로 쓰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여부 결정 전, 동물학대 범죄를 제대로 예방·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물보호법과 등록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반려동물등록제 등 동물복지제도 또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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