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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져버린 총학선거
  • 이규현 기자
  • 등록 2017-04-28 10:29:03
  • 수정 2017-05-04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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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중선위 출범시기 짐작 안 돼


봄, 바람 (전) 선본 선본자격 박탈 사태

 

 지난달 26일 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페이스북으로 봄, 바람 (전) 선본(이하 봄, 바람)의 선본자격 박탈과 울림 (전) 선본(이하 울림)의 사퇴를 공고했다. 울림은 지난달 24일 자진해체했으며 봄, 바람의 경우 작년 2차 중선위의 편 모 위원이 중선위 회의록을 봄, 바람에게  유출했다는  것이  선본자격  박탈의  이유였다.  이에  봄,  바람은 중선위에 수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중선위도 입장표명서로 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중선위는 최종적으로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서를 페이스
북에 공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의혹


 선거시행세칙  제  2장  제  5조  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등록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중선위는 울림의 사퇴서를 제출받은지 이틀 후에 사퇴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중선위는 “울림 선본의 누적된 징계와 이번에 적용될 징계로 선본박탈 공고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틀 동안 징계공고와 사퇴 공고를 둘 다 해야할지, 사퇴만 공고할지를  고민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선본들이 등록이 아닌 선본자격이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위 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만약  세칙을  어겼다면  중선위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칙  제  92조  2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중운위에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전학대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따르면 지금의 경우 총학생회의  부재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대신  맡아야 한다. 하지만 중선위는 “현재 비대위원장이 체육대학 학생회장을 겸하고 있어 중선위원장까지 맡으면 너무 많은 일을 겸직한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내부에서 선출했다. 이어 “조속한 선거를 위해 중선위와 비대위가 합의 하에 중선위원장을 중선위 내부에서 의결
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달  중선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여행일정으로 부재했을 때, 비대위원장이 중선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 바 있다. 봄, 바람 측은 해당 사안을 지적하며 “선거의 모든  업무는  중선위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선위는 학생회칙 제 92조 2항을 근거로 들며 “총학생회 회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중선위 측이 말한 비대위원장이 중선위원장까지 맡을 수 없었던 이유와 모순된다.

 

3차 중선위 해체표명… 까마득한 4차 중선위 출범


 지난 6일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가 끝난 후 중선위는 “이의신청이 없을 시 세칙에 따라 중선위는 자동으로 48시간 후 해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하며 무기한 연장됐다. 늦게나마 공고된 총학생회 선거는 새로운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를
주며 정상화를 꿈꾸게 했다. 하지만 그 기대심은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3차 중선위는 “본 중선위 해체 후 4차 중선위가 꾸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측했다.  결국  4차  중선위의 출범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다음 중선위가 언제 꾸려질지 모르는 지금, 본교는 언제쯤 새로운 총학생회를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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