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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미흡한 제도가 초래한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 김도욱 기자
  • 등록 2022-05-02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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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만이 문제가 아닌 사건
최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6번의 학대 문제가 발생했으며, 신생아를 신체적으로 괴롭히고 욕설을 가하는 등 일부 산후도우미의 학대 행위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본지는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지속되는 복지 확대에도 지속되는 학대


 산후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는 분만 후 6~8주간 산모가 편안하게 산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 영양·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출산 후 60일 이내의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커진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국비 예산으로 산후관리 서비스에 약 950억 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인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등 더 많은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해 왔다.


 최근 5년간 산후도우미 사업 예산 및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아동학대, 표준 매뉴얼 및 방역 수칙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아동학대 피해 산모는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건강관리사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마치고 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는 동안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허술함,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시에도 재취업조차 막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허술한 체계가 만든 복지의 사각지대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허술한 선발 체계가 꼽힌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산후도우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산후도우미 자격 취득 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 또한 부족한 면을 보인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감독이 미흡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지난 2019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전체 평가대상 중 149개(41%) 업체밖에 현장평가를 하지 못해 나머지 업체는 자체평가 대상이 됐다. 이에 사보원은 인력과 예산에 한계를 느껴 불가피하게 현장평가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미흡한 감독 체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뢰한 산모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산모·영유아를 위한 진정한 서비스는


 복지부는 신생아 학대를 비롯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을 3월부터 적용해 산후도우미의 서비스 표준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교육 강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에서의 개선점을 보였다. 또한 작년 12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며 오는 6월부터 산후도우미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결격 사유가 되는 등 자격 기준이 생긴다.


 또한 미흡한 감독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에 따라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 주관으로 제공기관의 70% 이상에 대해 최소 연 1회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절대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정부는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지만,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다. 적절한 교육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워나가기를 희망한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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