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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이 기준을 낮추는 것만이 해결일까
  • 정서희 수습기자
  • 등록 2022-05-02 14:41:56
  • 수정 2022-05-18 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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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현 사회의 촉법소년 범죄율을 알 아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에 위치해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 사이의 촉법소년 사건 수는 5만 7,085건 에 달할 정도로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촉법소년 범죄로 인해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1차적 일탈을 저질 렀다는 이유로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그들이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없애고 다시 범죄현장으로 돌아가 2차적 일탈을 저지르게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법적인 처벌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더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로지 범죄를 처벌할 때에는 소년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무게만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호 처분은 피해자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가해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는 “과연 범죄에 상응하는 가혹한 처벌이 진정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를 일으킨 범죄자의 주변엔 반사회적 행위를 쉽게 저 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 사회는 범죄 원인 제거 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결과만으로 상황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촉법소년 처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이다.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처벌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범죄의 원인이 고쳐지지 않고 또 다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자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범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범들이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범죄 발생이나 재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범죄 교정 시설과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년들이 진정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년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정서희 수습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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