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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보험료 목적 범죄와 우리 사회
  • 황현빈 수습기자
  • 등록 2022-05-02 1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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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해이가 주 원인으로 꼽혀
최근 가평 살인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보험료를 목적으로 한 범죄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 목적 범죄와 연관된 사회적 문제와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교 경찰행정전공 황태정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보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교통사고 △의료비 과다청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순으로 보험 관련 범죄가 보고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주 경미한 부상이거나 별다른 피해가 없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한 치료를 받아 보험료를 요구한다. 의료비 과다청구의 경우 주로 의료 브로커와 병원들이 결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병원에서의 치료 횟수를 실제 받은 횟수보다 더 늘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식이다.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부 중 아내만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금 98억 원을 지급받았다. 남편은 보험료를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공방 끝에 남편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범죄들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목적으로 한 범죄들을 일일이 판별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Q. 보험제도에 보험료 악용 범죄를 야기하는 허점이 있는가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우리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야 한다는 우려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특례법도 벌금 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높인 것밖에 없어 실익이 없다.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라는 부서가 △보험사기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보험범죄 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 등을 담당하지만 보험료의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도 보험사 재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Special Investgation Unit의 약자인 SIU라는 부서를 만들어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 팀에서는 △보험 가입 서류 △사건 경위 △보험 수익자와 보험자의 실제 관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예로는 △수익에 비해 많은 돈이 보험료로 지출 △사건 발생 시점 부근에 집중적인 보험 가입 △보험 수익자가 갑자기 바뀐 경우이다. 이렇게 의심 사례일 때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보험회사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다면 범죄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못 규명했으나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 절차 중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경우도 많다이에 대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다


 신고가 안 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는 어렵다. 고소·고발 또는 범죄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은 인지하게 된다. 도난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지 않으면 수사관은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보험료 목적 범죄 경우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처리과정에서 끝난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기 어렵다. 잘못을 묻게 된다면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했거나,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다. 

 

Q. 보험료를 목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현상에는 무엇이 있는지그리고 초래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첫째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아프지 않아도 길게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받는 보험료도 보험사기로 받아낸 금액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로 보험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공보험인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시 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들이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이 이기적이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려는 마음을 끊어줄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장치가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 △보험사기 방지할 수 있는 정부 합동 단속기구의 출범 △관계기관 간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정보 열람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황현빈 수습기자 I 2hwangbin@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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