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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달민국 업주들의 고통
  • 박선우 기자
  • 등록 2022-04-14 0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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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이면 본교 경기드림타워 1층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 모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기자 역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배달 주문을 하려 했으나, 음식 값을 웃도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끼니를 거르게 됐다. 사람들의 배달 음식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수년 사이 배달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배달 서비스 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등 유통업체들의 배달 전쟁을 의미하는 서비스가 당연한 듯 익숙해졌다. 더 빠르고 편한 배달을 원하는 고객들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통업체들은 배달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배달비 역시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인상될 것이다. 


 이에 배달 앱 업체들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해졌다. 먼저 배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시키면 업소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즉 △배달 앱 △음식점 △배달대행업체로 이뤄진다. 배달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배달비 3,500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는 적게는 1,000원을 배달 비로 내고 음식점이 배달대행비 2,500원을 얹는다. 그리고 배달대행비 부담을 줄이려는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를 올린다. 때문에 업소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비가 다른 것이다. 


 점주들이 받는 고통은 더하다. 업주는 배달 앱 주문 음식을 배달할 때마다 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를 함께 부담한다. 배달 앱 중개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대 12.5%, 외부결제 수수료는 보통 3%다. 배달대행업체 기준 3,500원 정도인 배달비를 고려하면, 업주들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면 최대 15.5%의 수수료와 배달비 3,500원을 배달할 때마다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의 가격 또는 배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달 앱 업체들은 광고료 수입도 크다. 업주들은 배달 앱에서 주문을 많이 받기 위해 배달 앱에 금액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데, 진짜 문제는 경매형 광고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볼 수 있는 광고는 업주들이 앱 내 가장 위에 노출되기 위한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치열한 입찰가 경쟁으로 업주들이 부담하는 광고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뛰게 되는 것이다. 


박선우 기자 Ι 202110242psw@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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