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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쏠쏠한 금전적 혜택, 그것만이 최선의 청년 정책일까
  • 김도욱 기자
  • 등록 2022-03-15 0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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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행만큼이나 문제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지난달 21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약 10%의 금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다. 본지는 앱 접속 마비 사태까지 빚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 10% 효율의 적금에 들 기회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년 만기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은행은 5~6%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며, 만기를 채우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혜택도 존재한다. 해당 상 을 통해 매달 50만 원을 2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62만 5,000원과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연 9.31%의 적금과 유사한 효율을 보인다.


커다란 혜택만큼 아쉬운 점을 보여주는 정책


 혜택이 컸던 만큼 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컸다.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까다로운 가입 조건 중 소득증명이다. 장병은 군 복무 월급이 비과세여서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 대상이 되지 못한다.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를 측정하기에 작년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도 가입하지 못한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소득을 증명하기 힘든 직종이기에 가입이 어렵다. 이처럼 일부 청년들이 가입에서 배제되기 쉬운 상황이 다수 발생했기에 형평성을 고려하는 데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가입에 문제를 겪는 내국인을 두고 외국인이 큰 문제 없이 가입하는 모습을 보자 논란의 불씨가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한 30대 직장인이 본인이 낸 세금이 정작 같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사용된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국인에게 혜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청원에 지난 11일 기준 1만 5,000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사업 대신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달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서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지만, 현재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기에 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 정책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학생이 바라보는 적금은 희망일까, 절망일까


 본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27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중 89.2%(247명)가 청년희망적금을 알거나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30.7%(85명)가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상태라 응답했다.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127명, 45.8%)를 들었으며, 그밖에도 △가입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매달 넣을 돈이 부담돼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소득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95명, 34.3%)했기 때문이었고, 연령 조건의 미충족(24명, 8.7%)이 두 번째로 큰 이유였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에 82명(29.6%), ‘긍정적이다’에 132명(47.7%)이 응답하는 등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표적인 이유로 높은 이율·청년들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꼽았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외국인의 가입 허용·지나친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 등을 주요한 이유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해당 정책의 개선점으로 △형평성 고려한 가입 조건 개선 △자국민에 대한 혜택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제시했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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