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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불안한 소비자들을 낚아라
  • 김수빈
  • 등록 2021-05-03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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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점점 장기화되고 수그러들지 않는 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


불가리스, 코로나 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식품을 기반으로 한 항바이러스 기능성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심포지엄에 참여한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소장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 결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77.8% 저감했다”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19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8%이상 급등했으며, 각종 판매처에서는 불가리스의 판매량이 두 배 이상 급증해 품절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 14일, 이 실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심포지엄이 △여러 종류의 불가리스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임에도 불가리스 전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것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은 것 △남양유업이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발표한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가 항바이러스 기능 식품 개발을 위해 남양유업이 지난 2월 출범한 연구기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의 폐 세포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세포단계의 실험일 뿐, 코로나 19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는 위 심포지엄과 관련해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세종시는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도 남양유업이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심포지엄 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이를 두고 ‘돈을 벌 목적으로 임상시험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만약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지난달 16일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한 금융조작의혹에 대해 ‘광고나 주가 조작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가리스를 포함한 남양유업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는 허위광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식품 중에는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가 있다. 세계김치연구소와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폐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김치의 항산화 효과와 탈 감각화 효과가 코로나 19로 인한 증상을 완화해 주며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후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54.3% 증가했다. 김치 브랜드 ‘종가집’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제로 면역력에 효과가 증명된 식품이 있는 반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자들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점검했다. 그 결과, 코로나 19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광고 사례가 1,000여건 이상 발견됐다. 이는 주로 △오픈마켓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건강과 면역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불안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사전 에 인증 마크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광고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고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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