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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보조] 서비스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백민정
  • 등록 2021-05-03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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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앞서 택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공원형 아파트 단지와 택배노동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알아봤다. 본지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교육선전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지난 2017년 1월 8일에 설립됐으며 같은 해 11월 3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필증을 발부받은 노동조합이다. 현재 6,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Q. 빠르게 발전한 한국 택배 문화에 발맞춘 관련 법안이나 시스템이 조성돼 있는지 궁금하다


택배산업은 그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나 택배산업을 규정하고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은 없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통과되고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면서 택배산업에 대한 규정과 최소한의 종사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Q. CJ대한통운에서 아파트 측과 저상차량 도입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 실질적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를 배제하고 한 합의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매우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더불어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 결과가 배제당한 측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이나 강도를 심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탑차량은 해당 화물실에 택배물품 상·하차 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1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번 항 ‘택배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56조~666조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조사와 검진 △작업개선 △중량물 취급 개선 등> 조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Q. 실버택배나 아파트 내부 자체 배송시스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나 내부 자체 배송시스템을 유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자체의 요구로 지상출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이 대부분 부담해 왔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아파트가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이슈와 관련한 택배노조의 향후 대책에 대해 알고 싶다


택배사가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향후 택배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택배가 국민에게 더욱 필수적인 서비스가 됐다. 그만큼 택배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도 필수가 돼야 하는 것 또한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의 모든 재부는 노동자들의 숭고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만큼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백민정 기자│1009bmj@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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