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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까?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1-05-03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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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논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일본의 일방통행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결정했다. 본지 1051호(2020. 10. 26. 발행) 27면 학술 지면에서 다룬 바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해마다 쌓이고 있다. 현재까지 모인 방사능 오염수는 125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내년 여름이 되면 오염수 저장 탱크 용량이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원전 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와 관련해 여러 선택과 효과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본 주변 국가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면 직접 먹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아서


주한일본대사관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일본은 다핵종 제거설비(이하 ALPS) 1)로 오염수를 정화해 삼중수소(트리튬) 이외의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근거해 국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삼중수소를 100배 이상 희석하는 과정을 통해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방사능량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중국이나 한국의 방출량보다 농도가 낮으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또한 “△중국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시설에서도 국제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삼중수소가 포함된 방사능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피스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방사능과 관련된 정보를 다룰 때 삼중수소를 주로 다루고 ALPS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62개 방사성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ALPS 기술로는 가장 유해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 1차 정화처리를 했음에도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ALPS 재처리를 진행해도 1차 처리를 보완할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현재로써는 일본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규제 기준보다 낮으며 삼중수소만이 방사능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탄소-14, 스트론튬 같은 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오염수 중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질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표리부동과 오염수의 영향


1993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 당시 러시아 해군이 핵잠수함에서 쓰던 핵폐기물을 동해 등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 는데 이때 일본은 이에 반발한 데 이어 저준위 핵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했던 런던협약 2)의 개정을 요구해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안을 전면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에서 투기를 하는 것만 포함돼 이를 이번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다. 하지만 작년, 독일 키엘대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일종인 세슘의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라 오염수 방출 후 200일 안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에는 동해 앞바다까지 도달한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1) 삼중수소 외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2)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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