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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로 주거비 부담 줄이자
  • 유아령
  • 등록 2021-04-12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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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목! 


 대학에 진학하면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나 자취방 두 곳을 두고 고민한다. 기숙사 거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취방을 알아볼 텐데, 이들에게 ‘자취방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다가온다. 혹여 운 좋게 살 곳을 구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주거비용이 든다.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판단해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됐다. 쉽게 말해 수원 거주 부모(2명) + 청주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기존의 주거급여가 부모(수원 2인), 청년(청주 1인)으로 분리지급되는 것이다. 


신청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 


 본 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중, 구직이나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본 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청년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함을 유의하자. 또한 본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모와 동일 시·군에 거주해 분리 거주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장 기관(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자신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홈포털 사이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다. 본 제도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위 사이트를 통해 수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만 알고 싶은 꿀 혜택?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자가 가구라면 낡은 집을 고칠 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는데, 여기서 실제 임차료란 월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연 4%) 이 더해진 비용이다. 반면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급여가 이뤄진다. 이때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 만약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만 따로 신청하면 되지만, 신규 신청자라면 청년 분리지급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먼저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인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이때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반면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 가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유서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 입금확인서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 독립을 꿈꾸거나, 이미 독립해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슬기로운 독립생활을 하기 바란다.


유아령 기자│aryung@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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