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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오늘날의 '올바른 가족관'은 무엇인가
  • 김수빈
  • 등록 2021-04-12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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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그 기준은 어디에


비혼모의 육아프로그램 출연, 비혼을 장려한다?


  작년 11월 비혼출산한 방송인 사유리는 KBS의 육아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출연하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녀의 출연 소식에 불만을 표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비혼 및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출산한 비혼모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방송의 방영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도 그녀의 출연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3,447명이 동의해 해당 부서 책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비혼 장려의 의도는 없다’고 전하며 ‘일각의 과한 우려로 사유리의 출연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가족 상,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6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30%, 남성의 18%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2016년까지 통계청에서 진행된 연도별 결혼선호율 조사에 따르면 약 18년간 꾸준히 결혼선호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통계청의 인구 동태건수 및 동태율조사 결과 혼인건수 또한 꾸준히 줄고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세대원수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3월로부터 1년간 1인 세대는 약 93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3인 또는 4인 세대의 경우 약 23만 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더 이상 한국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3인 또는 4인 이상의 가족만이 전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인 △동거 △비혼 출산 △입양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가족의 형태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비혼 출산도 엄연히 출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언론 설명회를 통해 직접 비혼 출산은 불법이 아님을 밝혔다.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는 통념은 대부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 배우자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만든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서는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윤리지침일 뿐이지만, 국내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위 조항을 근거로 ‘비혼모의 난임 시술은 불법’이라며 시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내 제도에도 한계점이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난임 부부의 정자 기증 및 시험관 시술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혼 출산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가족수당 △영아보육수당 △자녀간호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일 여성단체 및 한부모·미혼모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가족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여가부는 가족의 정의에 비혼·동거 커플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덧붙이는 글

앞으로 한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해가는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올바른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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