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메인] 이제 스토킹도 중범죄입니다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1-04-12 11:07:05
기사수정
  • 20년 진통을 겪고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
일명 ‘스토킹 처벌법’으로 불리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제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고,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지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않았다. 또한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처벌수위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됨으로써 연예인을 따라다니며 사생활을 침해했던 사생팬 처벌도 가능해졌다. 또한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에게 염산을 뿌린 사건이 그 예다. 가해자는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에게 ‘만나자’, ‘같이 밥 먹자’ 등의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에도 한 대학생이 같은 과 학생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또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사이버 스토킹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 모녀 살인사건’도 그 예다. 가해자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큰 딸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세 모녀를 모두 살해했다. 통신매체로 직접적인 연락을 한 사례는 아니지만 본지 1055호(21. 02. 28. 발행) 17면 와이파이 지면에서 다룬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스토킹하던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례도 있었다.


법은 통과됐지만 갈 길이 멀다


다른 나라는 스토킹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한 이후 미국 모든 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최초로 발의한 이후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문제에 대한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등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가중 처벌된다. 처벌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를 막기위해서 경찰이 직권으로 상대방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 재발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찰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는 해당 법안에도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만 범죄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법안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 등은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스토킹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는



만약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스토킹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는 9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