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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베일 속 가려졌던 신도시 투기 의혹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1-03-29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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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들의 투기가 문제되는 이유
지난 2일, LH 직원 14명이 3기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의 100억 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에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다뤄봤다.


LH 직원 투기 의혹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고 그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 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돈을 불릴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도 부동산 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LH 일부 직원은 해당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업무기밀 누설 위반 행위 등으로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100억 원대의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일단 어떤 땅이 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 그런데 땅의 가치가 높을수록 보상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투기할 땅을 농지로 등록하고 벼보다 보상금이 큰 나무를 빽빽이 심었다는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로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사야 하지만, 1,000m2(약 300평) 미만인 소규모 농지는 원래 농지 취득에 필요한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즉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 보상의 종류에는 직접보상·간접보상이 존재 하는데, 직접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간접보상은 돈이 아니라 땅으로 대신 보상을 받는 대토 보상 등이 포함된다. 대토보상 기준에는 주거지역 60m2, 녹 지지역 200m2 이상 등이 있는데, LH 직원들이 이 대토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땅 쪼개기를 했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 이후


지난 2일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다음날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여당과 야당 또한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4일에는 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가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판은 지속됐다. 정부합동조사단에 이번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기존 정부합동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찰을 포함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LH 사태와 확대된 논란


이번 LH 투기 논란은 투기 의혹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들로 확대됐다. 지난 15일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 면, 작년 3월부터 3개월간 LH 직원 총 9,449명 중 2,898명 이 출장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잇따른 논란으로 LH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국회는 이번 LH 사태에 대해 특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이 법안을 LH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 또한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 행위에 대해 전체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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