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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용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 강신재 기자
  • 등록 2021-03-29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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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지 말아야 할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용 성차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채용 성차별 및 직장 내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상담하는 직장갑질119(오진호 집행위원장)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직장갑질119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갑질 △괴롭힘 △그 외 채용 과정에서 갑자기 근로조건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상담하고 함께 해결하는 민간 공익단체다. 130명 정도 되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자원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이메일로 상담 가능하다.


Q. 최근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심적인 부분은 여성 직장인들이 입사 면접에서부터 직장에 채용되고 나서도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과, 코로나 19를 이유로 우선 해고를 당하는 것까지 고용 관계에서 차별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동아제약 사건도 엄밀한 성차별이며 이것은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가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백히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Q. 가장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 채용 성차별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면접하던 중 결혼 적령기인 여성에게 출산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 면접의 문턱을 넘어 입사한 후에도 “원래 남자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아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한 △허드렛일 △커피 심부름 △조기출근 후 사무실 청소 △식사 후 뒷정리를 여성들에게 시키는 일도 많다. 코로나 19로 인한 퇴사 강요도 여성들에게 집중돼있다.


Q. 채용 과정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현행 채용절차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채용절차법에는 채용 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처벌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쉽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서는 지난 2019년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수사 기관에 통보된 관련 자료들이 1개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법이 실효성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Q.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조항도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임금 차별 등 고용상 성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성차별적인 괴롭힘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추가됐으면 한다.


Q.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이며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갑질이나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폭언 △욕설 △모욕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녹음이나 기록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노동법 또한 알아두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더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 시에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


강신재 기자│sinjai12@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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