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이하 작가연대)는 출판협회에서 내놓은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많다며 지난 1월 26일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작가연대는 △작가 △편집자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지지서명을 받는 등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출판협회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출판 콘텐츠 투자 및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라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표준계약서를 수정·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문체부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고, 2차 저작물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년 1월 15일 발표 |
- 출판계에서 자체적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만들어 발표
1. 기존에 통용되던 최대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2.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3.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
4.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5.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월 22일 발표 |
- 개정안 6종, 신규 표준 계약서 4종 등 총 10종 고시
계약 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두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2021년 1월 25일 발표 |
- 입장문과 지지서명 폼 발표
논란이 된 내용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및 문체부 표준 계약서의 표준 인정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출판계와 작가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제시해 합의한 표준 계약서는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이라고 밝힘.
그러나 ‘출판계 통합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권자인 작가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년 3월 15일 발표 |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 발표
논란이 된 내용은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오해가 있으며 10년의 유효기간 적용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가 아님. 연장된 유효기간은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함이었음. 저작권자의 권리 독점적 위임이 아님. 출판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상생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백민정 기자│1009bmj@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