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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진실, 학교폭력
  • 김수빈
  • 등록 2021-03-15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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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의 용감한 폭로가 만들어낸 변화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은 관련법이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다양한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이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봤다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지난달 8일, 인터넷에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학창시절 저지른 만행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다. 네 명의 피해자는 학창시절 가해자들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 △흉기로 협박 △금품갈취 등의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해자들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며,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 및 국가대표 무기한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 폭로 글을 올린 피해자는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쌍둥이자매 사건 이후 용기를 얻은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이에 △배구선수 박상하 △배우 지수 △가수 진달래 등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가해자들이 밝혀졌고 은퇴 및 하차를 선언했다. 더불어 본교출신 배구선수 송명근도 고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져 가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시즌아웃을 제외한 다른 징계는 받지 않아 많은 질타를 받고있다.


 학교폭력은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던 고질적인 문제다. △2005년 서인천고 집단따돌림자살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악질적인 수법의 가해가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 △에스크 △페이스북 등 다양한 어플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해가 지속된다. 또한 익명계정을 사용할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문제다.


학교폭력 예방법, 허수아비보다 못한 존재인가


 국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규정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8년, 학교폭력 신고 긴급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재산상 피해 △사이버 폭력까지로 넓혀 규정했다. 하지만 여러차례에 걸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율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본교 학생상담센터는 아직까지 본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은 없지만 과거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 상담을 받는 학생은 있으며,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아래 학창시절을 보낸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들은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적극적이지 않아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주변 학생들의 무관심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과 구조 등의 원인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21 개정안과 새로운 법의 등장, 학교폭력 근절의 꿈 이룰까?


 작년 12월 국회는 또다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새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및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전문가(심리학자, 의사 등)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는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심리상담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과거부터 학교폭력 문제에 시달리던 체육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조치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각종 대회 및 종합대회 출전권이 제한된다. 또한 가해 강도가 심각해 퇴학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선수는 선수 자격이 박탈된다. 뿐만 아니라 대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해 실질적으로 대입 및 선수 생활에 영향이 가게 됐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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