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본지 1055호(2021. 03. 02. 발행) 8면 심층보도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름 부분이 있어 알립니다.
8면_"이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두복 이사가 본교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재를 진행해 왔다"의 부분에서
직무대행을 임시의장으로 정정합니다.
더불어 "그는 교수채용을 빌미로 브로커 A교수를 통해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취하는 등 또다시 본교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의 부분에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당했다"로 정정합니다.
저희 <경기대신문>은 앞으로도 독자여러분께 정확한 사실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 신문편집국│hakbo7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