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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고발합니다
  • 김수빈
  • 등록 2021-03-02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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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
작년 12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방송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지는 위 방송을 통해 알려진 사이트 ‘배드파더스’와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이 낳았는데, 왜 혼자서 부담해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에 아이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다. 본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양육권을 가진 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대방은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만 한다. 양육비용은 협의 혹은 산정 기준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자식의 △연령 △복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많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별 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가정의 80%와 미혼부·모 가정의 92%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1만 6073건 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는 35.6%에 그쳤다. 실제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과 연예인 이다도시의 전 남편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허술했던 과거 규정, 올해부터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보조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설립해 △상담 △양육 △법률 △긴급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행 관리원은 전국에 두 곳뿐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이행 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관련 제도의 부실함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주소를 옮기거나 재산 명의를 바꾸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빠져나간다. 만약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져도 감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감치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감치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부실함 때문에 약 80%의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해외의 경우는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미지급 할 시 △여권 발급 금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작년 12월 9일, 드디어 한국에서도 개정된 양육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가 진행되며, 감치처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90%가 남성이라는 통계 결과에 따라 사이트 명칭을 ‘배드파더스’라고 정했으나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은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초반의 여론은 배드파더스가 타인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기울었다. 하지만 13인의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배드파더스를 도왔고, 작년 1월 진행된 1차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파더스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후 고소인들은 항소했으나 아직까지 항소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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