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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에 몸살 앓는 대학가
  • 황재영 대학팀 정기자
  • 등록 2017-04-10 10:27:15
  • 수정 2017-05-10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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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내 구성원 모두의 사건처리의지 중요해

 


 작년 한 해 대학가는 일명 ‘카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큰 곤혹을 치렀다.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돼 충격은 더욱 컸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더라도 대학가는 매년 교수 및 학생들의 각종 성희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본교와 타대학교의 성희롱 사건 및 대처방안에서부터 학생들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방식까지 자세히 알아봤다.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대학가 성희롱문제


  지난 해 12월 본교 A학과 B교수의 여러 학생을 향한 성희롱적 발언이 경기업과 같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며 큰 파장 이 생겼다. 본 사건의 심각성은 SBS 뉴스에도 심층 보도되며 한층 더해졌다. B교수는 “현재 본교 성평등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 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평등센터 박종은 팀장은 “고충심의위원 회를 결성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심의하고 있으며 민감한 사 안이라 빠르고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조사 진행중인만큼 자세한 사안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타대학교의 경우 과거 기성언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사건이 크 게 보도된 일이 종종 있어왔다. 우선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사 건은 작년에 발생한 ‘C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다. 이후 다른 대 학교에서도 비슷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대학가 에 큰 충격을 줬다.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타대학교 교수의 성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일례로 2015년 D대 학교에서 E교수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 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동료교수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 교수와 학생 모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38개 대 학에서 47명의 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24명의 교 수만이 해임 및 파면을 당했고, 20명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이로 인 해 교수의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는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교 성희롱 사건 처리를 살피다


 본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 처리를 대학생활상 담원 내에 속해있는 성평등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 팀장은 “예 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다” 고 전했다. 현재 양성평등센터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단교육과 동 영상교육을 각각 연간 1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은 새내 기 새로배움터에서, 재학생(학생회 간부)는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성 희롱 예방교육을 듣도록 조치하고 있다. 박 팀장은 “매년 여성부에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인원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본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 게 처리되고 있을까.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제3자 혹은 피해자 본인이 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할 경우 조사가 개시된 다. 신고된 사건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최장 6개월 내에 조 속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결정되면 관련부서에 징계제청을 의뢰하게 된다. 가해자가 △학생 △교수 △직원이냐에 따라 최종 징계 기구는 △학생생활위원회 △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로 달라진다. 징계 처리는 최종 징계 기구에서의 결정만이 유효하며 고충심의위원회의 입장과 다 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징계 결정 사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게 전달된다.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는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진행 가능하다. 박 팀장은 “무엇보다 대학본부의 사건처리의지가 중요하다”며 성평등센터와 대학본부 모두가 사건처리를 위해 부단 히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대학가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규정


  현재 여성부의 권고 하에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성에 관련된 문 제를 다루는 기구를 두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센터 또는 양 성평등센터와 같은 이름을 가진 기관이 학내에 존재하며,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둬야한다. 해당 규정집을 살펴 보면 모든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제 1조부터 제 4조까지 △목적 △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와 관 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본교의 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규정안 적용범위는 ‘본교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가해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즉 본교 구성원 이 본교 이외의 구성원으로부터 성희롱·성폭행을 당하거나 반대로 가하는 상황에도 사건조사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대학교 규정안에서 주목할 점을 보자면, 연세대학교는 제4조 ‘피해자 중심 의 원칙’이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 의 △처리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기본 원 칙을 명확히 명시해둔 것이다. 더불어 연세대학교는 작년 2학기부 터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다. 특히 재학생은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성적을 조회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교육의수 의무에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다.

 

성희롱 사건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


 최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 중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 롱 사건을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하는 동아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의 성차별·성희롱 고발동아리 ‘SFA(Sookmyung Feminists Association)’가 있다. SFA 김지연(역사문화·2) 회장은 “작년에 한 교수의 성차별 발언으로 이에 대한 대자보를 부착 했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고 결국 학교에서 해당 교수를 해임했다”고 공론화의 효과가 있음을 알렸다. 현재 SFA는 고발 활 동 이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세미나를 개최하며 올바른 성인식 함양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 같은 고발동아리는 한양대학 교 여성주의 동아리 ‘월담’과 같이 타대학교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지며 학생들의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고발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최지나 전문연구원은 “학 내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학생 자치기구가 있다면 문제해결 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 자치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발 동아리의 활동이 단순히 사건을 폭로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본 활 동을 일시적 폭로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공론화한다는 것 자 체가 학교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건에 대한 학교의 단호 한 대처가 없다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했다.

덧붙이는 글

학내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이라 사건처리가 쉽지 않으며 학생들의 인식 또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물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평등센터와 학생 단체에서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향상시키고 성범죄 처리·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평등센터 △대학본부 △학생 세 집단 모두의 관심과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본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가가 성범죄 없는 깨끗한 캠퍼스로 거듭나길 바란다. 황재영 기자│sd9656@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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