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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기숙사 환불, 그 실마리를 찾다
  • 한수림
  • 등록 2020-10-26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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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의 첫 단추, 추경 승인
본교 학우들은 지난 1학기부터 진전없는 기숙사 환불 처리에 대해 불만을 보여 왔다.
그 결과 2학기에 본교와 서희건설은 추경예산안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것으로 협의했다.
본지에서는 제33대 우리, 같이 총학생회와 생활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한다.


 본지 1048호(20.08.31 발행) 11면 심층보도는 기숙사 환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생활관 운영관리팀 박기복 팀장은 “경기 드림타워는 민자기숙사이며 사업비의 100%를 차입해 상환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환불 금액의 재원은 건설투자자인 서희건설이 자금을 보충해주며 이뤄져야 하나 환불 조건으로 본교와 합의가 필요한 점이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5일 제33대 우리, 같이 총학생회는 추경예산안1)에 서희건설 측으로 지급할 금액이 편성돼 등록금심의위원회2)를 통해 심의 후 서희건설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동안 총학생회는 여러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기숙사비 환불을 위한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 등을 자문해 왔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인과관계가 포함돼 최소 1년 이상 소 송이 지체되고 승소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최선의 방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이번 협의는 △서희건설 △본교 △총학생회로 구성된 3자 대면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 측은 지난 7일 본교와 진행한 협의에서 이사회 때 추경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표명했다. 본래 본교가 사립 기숙사를 설립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한 계약 조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정산하지 못한 교비를 이사회 승인하에 서희 건설에 지원해 기숙사 비용 환불을 진행할 계 획이다. 이사회는 “다음 달 10일(화)에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것이며 내부결재 2주, 재무 1주 후 예정대로 환불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총학생회 조영훈(스포츠학·3) 회장은 “곧 올해 본예산과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종 심의 및 의결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예산안 편성 후 신속히 기숙사비 환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드림타워는 매년 2학기에는 물가상승에 비례해 3%의 기숙사 비용을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불가피한 상황과 환불 문제까지 얽히며 기숙사비 인상을 임시 동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역의 차원에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2인실의 비용을 적용하게 됐다. 따라서 1학기 기숙사 비용 환불 대상자들에게 환불이 진행된다면 2학기로 이월해서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생과 1학기 전액 환불을 신청한 사생으로 분리해 지급될 것이다. 하루라도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 조금이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면 주 단위로 사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을 것이다. 지난 1학기에 1인실을 신청하고 이월을 신청한 학생들은 2인실의 요금을 적용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기숙사 미사용 상태는 납부한 금액 그대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월이 아닌 새로 2학기 입사를 신청하고 정기입사 전에 입사 취소를 했다면 전액 환불 대상자에 속한다. 그러나 퇴사 이유가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전환일 경우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재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방역이 더 강화됐다. 현재 QR코드를 내부인용과 외부인용에 모두 설치해 운행하고 있고, 이 외에 수기작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일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했으나, 현재 학교 보건소에서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및 자동 손소독기를 지원해 더 원활하게 방역 중이다. 생활관 운영관리팀 류정 팀원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경의의 뜻을 표하고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서 보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1) 추경예산안: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2) 등록금심의위원회: 사립학교법상 보장돼 있는 교내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시 거쳐야 하는 회의 기구

한수림 기자│cottage78@kgu.ac.kr
 


덧붙이는 글

1학기부터 준비하던 기숙사 환불이 드디어 진행될 기미가 보인다. 본교는 기숙사 환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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