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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사회보도) 거짓말의 대가, 코로나 구상권 청구
  • 김현빈
  • 등록 2020-09-15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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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있는 현재, 코로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약 3분가량의 넋 나간 가족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영상은 코로나 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확진자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코로나 구상권이란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 당국이 지불한 비용을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구상권이 청구되면 방역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례로 창원시 40대 여성이 광복절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창원 시청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의 구상권을 청구받았다. 여기에는 해당 여성으로 인해 확진된 7명의 입원치료비 동선이 겹친 시민들의 검사비 방역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동선을 숨기거나 협조에 불응할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

 

확진자들의 거짓말로 인해 역학 조사에 차질이 생기고 n차 감염이 급증하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학 조사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처벌 등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hyeonbin2246@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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