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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교수회 존폐 논쟁, 끝을 향해 가다
  • 유아령
  • 등록 2020-08-31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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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회와 관련된 학칙 개정(안)의 변화
본교에서는 올해 3차례에 걸쳐 학칙 개정(안)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교수회의 해체와 복귀가 이뤄지게 된 배경과 학칙 개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 김철(교직학부) 교수

 

 

△ 황의갑(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4월 27일 본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는 교수회 해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같은 달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서 △제 20장 교수회·교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정에 관한 사항 △제72조 교수회 설치 △제73조 교수회 구성 △제73-2조 교수회 운영비 지원 △제 74조 교수회 소집 △제75조 교수회 심의사항이 개정된 것이다. 본 학칙은 교수회를 교수회의로 바꿨으며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는 단과대학장이 의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본 내용으로 학칙이 일방적으로 바뀔 경우 기존 교수자치단체인 교수회 가 총장이 주관하는 회의로 바뀜으로써 기존 교수회의 권한과 역할이 없어지게 된다. 제8대 교수회 진희권(법학과) 회장은 “지난 16년간 본교 측은 교수회의 자치권을 인정해 평교수들에 의한 교수회 구성과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학칙 개정이 이 뤄질 경우 교수회 권한은 학교 본부에 귀속되며 그 결과 교수자치기구가 사라져 결국 본교에 대한 견제가 어렵게 된다”며 교수회가 교수회의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교수회에서는 전자 투표를 통해 교수회 회원 규정을 일반교원에서 전임교원으로 변경해 전문교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진 회장은 “다른 사립 대학에서는 3주기 평가에 높은 소통 점수를 얻기 위해 교수평의회를 만들고 학칙에 넣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한 타 대학에 비해 본교는 이미 교수회가 학칙 기구로 돼 있어 민주적 소통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회를 해체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다”라며 본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교수회 진 회장의 말에 따르면 본 학칙 논의가 이뤄진 학운위 내부 회의는 총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1) 처리돼야 하지만 미결2)로 끝났고, 차기 학운위에서는 이 미결된 안건을 가결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본교의 인문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1강의동(진리관) 앞 1인 시위가 확산됐다. 이에 지난 10일 약 20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교무회의에서는 김인규 총장으로부터 관련 규정을 교무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는 고지와 함께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본 상황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 최승현(관광개발·3) 위원은 “본교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올려야 할 안건을 논의없이 지속적으로 회의에 올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본교의 모든 교수들을 포함시키는 회의를 여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 대표성을 띠는 교수회가 사라지게 되면 본교의 교수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1)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2) 아직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아니함

 

글·사진 유아령 기자│aryung@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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