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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퇴색된 기부 문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조승화
  • 등록 2020-06-09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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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함께 고쳐나가야 할 과제
앞선 지면에서 변질돼 버린 기부 문화를 살펴봤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정의연과 더불어 여러 자선단체들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가이드스타 김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빛을 잃은 기부 문화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가이드스타 김병기 전문위원


Q. 한국가이드스타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달라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 2013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기부 활성화 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최초의 공익법인이다. 민간 최초로 NPO1) 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NPO 정보 공시 및 우수한 검색환경을 구현해 정보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NPO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기부자들에게 똑똑하게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부자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기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Q. 최근 논란이 된 공익법인들의 부적절한 기부금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적절’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연 같은 공익법인은 모두 정관2)을 가지고 있고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이 있다. 목적대로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목적에 따른 부적절’은 아니다. 만약 정의연의 정관에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만 명기돼 있다면 소녀상 건립이나 수요집회 등은 부적절한 사용이다. 하지만 정의연은 위안부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사용은 아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정의연이 인정한 ‘몇몇 실수’에 집중하면 되고 그 실수가 ‘사익’을 추구한 것인가를 밝히면 된다.


Q.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익법인이 사익을 추구했다면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익법인이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의연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모금된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는 그들이 목적의 정당성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일반기업도 공시시스템에 회계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회계 정보 공시를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을 ‘몇몇 실수’라고 치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기부할 때에는 그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고 해야 한다. ‘나는 이런 곳에 쓸 줄 알고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기부처의 목적을 살펴야 한다.


Q. 부적절한 기부금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기부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야 할 문제다. 기부단체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회계 정보를 잘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 및 교육을 하고 불성실한 단체는 제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는 스스로 기부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공익법인은 매년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대부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가이드 스타에서 기부처를 검색해 공시를 제대로 하는지 한 번씩 살펴보길 바란다. 기부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익법인은 더 꼼꼼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들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 믿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번 논란 같은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앞서 말했듯이 기부처의 목적을 명확히 보고 기부를 해 주길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2)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조승화 기자 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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