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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탄압, 대학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 황재영
  • 등록 2017-03-27 21:12:56
  • 수정 2017-05-10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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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언론 본연의 가치





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가치와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언론이란 ‘매체를 통 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자유는 곧 국민들의 ‘알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언론·출판기관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욱 이 언론사는 단순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국가 또는 자본 권력을 비판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민주주의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언론의 범위 내에는 대학언론도 포함된다. 대학언론이란 대학 부속 기관 중 한 곳이며,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언론활동을 행사하는 언론사를 말한다. 본교 신문방송사 자치규정집 중 신문방송사 존재 목적 을 살펴보면 ‘구성원간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 교 류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언론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 본교 조수형(행정·3) 양은 “대학 언론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 다. 또한 중앙대학교 김의진(경제·2) 군은 “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 해주는 것은 물론 대학본부의 행동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언론 활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만 다를 뿐 주어진 역할은 기성언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학 당국의 탄압에 고통 받는 대학언론


 앞서 말한 대학언론은 엄연한 언론 기관으로서 독립·자유성을 가진 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학언론사가 대학본부로부터 언론활동에 탄압 을 받으며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신문사는 입학식에서 배포될 예정이었던 제 582호 신문 (2017. 02. 13 발간) 2000부를 학생처와 총학생회에 의해 강제 수거 당 했다. ‘공대 前 비대위원장, 공대·건시공 학생회비 1,300만여 원 횡령’ 기사가 신입생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울과 기대신문 기자단은 학생회·학생처 사과요구 성명서를 게시하고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문 강제 수거로 인한 언론 탄압을 인정하며 사과문 을 게시했다. 그러나 신문사와 학생처간 갈등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기대 학생지원팀 유재우 팀장은 “입학식은 학생처가 주관하는 행사”임을 강조하며 “입학식에서 신문을 무조건 배포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 팀장은 이어 “변호사에게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자문도 받은 상태고 용어도 신문강제 수거가 아닌 ‘제외’로 바꿔야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과기대신문 김선웅(문예창작·3) 편집장은 “기사내용을 문제 삼아 신문을 강제 수거한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고 전했다. 덧붙여 “신문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신문사에 있으므로 수거할 계획이 있었으면 최소한 신문사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학생처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갈등 속에 서울과기 대신문사는 제 584호(2017. 03. 20 발간) 신문 1면에 학생처 사과요구 성명서를 기재하며 거세게 항의 중이다.

 

 서울대학교 신문인 ‘대학신문’ 또한 대학본부의 편집권 침해로 몸살 을 앓고 있다. 지난 13일 대학신문은 대학당국 및 전 주간교수의 편집 권 침해와 독단적 운영에 항의하며 1면을 백지로 한 호외 신문을 발행 했다. 2면은 기자단의 성명서로 채워졌는데, 성명서에 의하면 서울대 학교 측은 해당 신문사에 작년 총회·본부점거 기사의 비중을 줄이고 개교 70주년 관련 기사를 늘리라 지시하는 등의 지속적인 편집권 침해 를 해왔다. 백지신문 발행 후 대학신문은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신문 발행을 중단한 상태며, 대처의 일환으로 ‘서울대 대학신문은 백지 발행 중’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속보를 게시하고 있다. 두 대학신문 의 탄압사태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도 공식입장표명문을 페이스북에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기성언론인, “지속적인 대학언론 탄압은 명백한 잘못”


 위와 같은 사태가 올해만 특별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대학본부로 인한 신문사의 백지발행은 여러 번 발생하며 대학민주사회에 위기를 줘왔다. 일례로 재작년 서울여자대학교(이하 서울여대) 신문사는 총학 생회의 청소노동자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졸업생 성명문을 1면에 실으려 했으나 주간교사가 이를 반대했고, 결국 1면을 백지로 한 신문을 발행했다. 본 사안에 대해 당시 기성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올해 발생한 서울과기대신문과 대학신문의 언론탄압사례도 모두 기성 언론에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올해 발행한 대학언론탄압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언론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기성언론 중 한 곳인 한국대학신문의 이재 기자는 “편집·배포권과 같은 언론의 기본 권리가 조금이라 도 침해받는다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체로 학칙에는 대학언론의 편집·발행인이 학교 측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탄압받기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점 에 대해 서울여대 박진규(언론영상학부) 교수는 “근본적으로 대학신문 제작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가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공감하며 “이를 빌미로 엄연한 언론기관 중 하나인 대학언론을 압박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독립언론으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실현하다


 대학언론 탄압은 독립언론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학사회에서 독립언론이란 언론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언론집 단으로, 학내 기관에 속해있는 기존의 대학언론과 차이가 있다. 독립 언론의 표본으로 불리는 ‘알리’도 2012년에 대학본부의 언론 탄압 피해를 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장이 설립했다. 또한 “대학신문사가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보도 플랫폼을 만들며 독립언론이 탄생했다”는 이 기자의 말처럼 대학 신문의 쇠퇴도 독립언론의 활동을 부추겼다. 이 기자는 덧붙여 “대학 신문사는 단순히 사실내용만을 전달하는 보도 행태에 대해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매체 활용과 더불어 학내문제를 보다 심층 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본교에도 독립언론 ‘경기문화’가 활동하고 있다. 경기문화는 페이스 북과 블로그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학내 소식과 문제를 전하고 사회문 제에 대한 토론과 같은 학술활동도 진행중이다. 경기문화 정양현(회계·4) 운영자는 “SNS를 통해 시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 가능한 점이 경기문화의 장점이라 생각한다”며 “독립언론만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보 전달은 향후 대학언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과 공간이 부족하고 취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독립언론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 운영자는 “재정 상의 문제로 종이 신문 또는 교지 제작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고 전했다. 덧붙여 “취재 과정에서 협조가 부족하거나 허락없이 취재를 하는 등의 자체적인 문제도 독립언론이 고민해야 한다”며 개선해야할 점 또한 많이 남아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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