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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본교 법인, 지난 7년간 법인부담금 교비로 충당해
  • 조승화
  • 등록 2020-03-30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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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의원 “법인부담금 예외조항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됐다. 본교 역시 부담률이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법인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돼버린 상황에서 본지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과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사학연금에 가입할 경우, 교직원들은 월급의 7%를 기여금으로 내고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전체 사학연금 중 7%를 추가로 납부해주고 있다.

 

 그 중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법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이 부담금에 속한다. 법인부담금은 고용주인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하지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47조 1항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교비를 이용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법인부담금 부담률이 부진한 편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본교의 지난 2016~2018년의 부담률은 △12.2% △17.9% △6.5%으로 20%를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나머지 약 80% 정도는 법 인이 본교 교비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부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법인의 세금과 직원 수 변동 등의 영향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크게 늘어 부담률은 매우 낮다. 한편 지난 2016년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본교의 등록금 의존 율은 62.9%로 교비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 33대 우리, 같이 총학생회 조영훈(스포츠건강과학·4) 회장은 “법인부담금 부담과 관련해 법인과 본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은 없고 총학생회도 따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교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학교 부담이라고 해서 오직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비등록금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본교 외에도 많은 법인들이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 전체 사립대학교들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지난 2017년보다 2.6%P 떨어진 50.3%라고 발표했다. 여영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분석 결과 법인부담금 을 완납한 법인은 전체 153개교 중 36개교에 그쳤다. 또한 박경미 국회의원실의 발표에 의하면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전체 학교법인 293곳 중 1회 이상 교비 전가를 승인받은 법인 수는 190개로 65%에 달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매년 교비 전가를 승인받은 법인은 경기학원을 포함해 126곳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법인부 담금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는 등 이 같은 상황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조 회장은 “각 사립대학의 법인 측에서 책임을 느끼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학들을 지원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 법인다운 법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학은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법인부담금 부담률 부진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은 그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겠다”고 전했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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