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뷰] 병무청으로부터 들어본 병역기피와 병역면탈
  • 조승화
  • 등록 2020-03-30 09:19:48
기사수정
  • 기피와 면탈의 결과는 무거운 처벌과 꼬리표
앞서 살펴본 대로 병역기피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본지에서는 병무청 병역조사과로부터 병역기피와 병역면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병무청에서는 병역 기피자와 병역 면탈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는가

 

 병역 기피자는 경찰서 등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이후 다시 병역을 의무 부과한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유관 기관과 협조해 색출한 후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

 

 병역 면탈자의 경우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고,지난 2017년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설치하는 등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판정검사장과 같은 현장에서 병역 면탈을 단속하며, △병역판정검사 자료 및 진료 이력 △계속 치료 여부 △자격·면허 취득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의심자를 조사 및 수사한다. 현재 전국에 3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는 중이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후 지난 8년간 408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해냈다.

 

Q. 병역기피나 병역면탈로 적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

 

 병역 기피자 중 입영·소집 기피자는 징역 3년 이하,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는 징역 6개월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과 국외 여행 허가 등에서 제한이 발생한다.

 

 병역면탈로 적발될 경우, 먼저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또는 유죄로 확정이 되면 종전의 병역면제 처분 등이 취소된다. 그 후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나서 병역의무부과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일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대리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Q. 병역기피·병역면탈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이나 관련 활동이 있는가

 

 병역기피·병역면탈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예방 교육 및 리플릿 배부 등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병무행정설명회 방문 안내 및 SNS·언론 보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병역기피·병역면탈 적발 시 처벌 등의 불이익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Q. 병역 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병역 기피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법 제 81조 2항에 따라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 일자 △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매년 12월에 공개하게 된다. 단, 공개자의 병역이행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병역 면탈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병역을 앞둔 본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병역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고, 병역기피·병역면탈은 중대한 범죄다. 자신만을 위해 병역기피·병역 면탈을 하는 행위는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결국에는 평생 자신을 옭아매는 멍에로 돌아올 수 있다. 성실한 병역이행으로 강하고 안전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병무청도 정확한 △ 병역판정검사 △병역기피·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