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병역기피
  • 조승화
  • 등록 2020-03-30 09:18:49
기사수정
  • 기피자를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
지난 13일, 과거에 병역기피 논란이 일어났던 스티브 유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그의 입국 여부에 큰 관심이 몰렸다. 그의 과거 논란과 함께 병역기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지는 병역기피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다.

 

스티브 유 병역기피 논란

 

 스티브 유는 지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다. 당시 25세였던 그는 지난 2001년 8월에 대구경북지 방병무청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법원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면서 “가족과의 상의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스티브 유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유 사건 이후에도 차승 백, MC 몽 등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고 그 결과 이들은 대중들에게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혔다.

 

 병역기피는 무엇인가

 

 병역기피는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병역을 거부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 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며 △입영 거부 △병역 회피 △병역 거부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병역기피의 종류로 △단순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면탈이 잘 알려져 있다.

 

 단순 병역 거부는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해야 하는 날짜에 입영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행위이다. 과거 프로야구 선수 조성환이 병역면탈 혐의로 경찰의 출석을 요구받자 공소시효를 넘겨 형사처벌과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종교적인 신앙과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 외에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특정한 전쟁만 거부 △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 △대체 복무 거부 등도 이에 속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정부는 36 개월 동안 교도소에 근무하는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도입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를 접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대리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으로, 병역기피의 한 사례에 속한다.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엄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가수 MC 몽은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자신의 치아를 뽑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병역면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병역 기피자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서 다뤘던 스티브 유와 MC 몽은 복귀하지 말라는 등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대중들은 병역 기피자 혹은 병역기피 의혹을 받은 이들에게 냉랭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교 학생 A군은 “어딘가에 장애가 있어서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면 몰라도 단순히 가기 싫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병역기피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그리고 “군 입대로 발생하는 공백기로 인한 손실을 메워줄 수단의 부재를 고려해도, 병역기피는 범법행위나 다름없기에 근절돼야 한다” 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tmdghk0301@kgu.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