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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집] 코로나 19의 나비효과
  • 조승화
  • 등록 2020-03-16 09:02:51
  • 수정 2020-03-16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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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에 혼란을 가져오다
앞서 살펴본 코로나 19는 단순히 질병을 유발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각종 혼란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본교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본교에서는 지난달 3일 1차 회의를 통해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립했고 이후 코로나 19 전염병 대책 위원회 및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로 격상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책본부에서의 회의와 면담을 통해 개강일이 오늘로 변경되고 종강이 1주 연기됐다. 따라서 수업기간이 15주에서 총 14주로 감축됐으며 수업기간 1주 결손분에 대해서는 보강으로 대체됐다. 이 과정에서 제 33대 우리, 같이 총학생회는 대책본부와 면담을 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 의견 수렴 후 교무위원회에 전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지난 4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 안을 발표해 코로나 19 관리 기간 동안에는 재택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본교도 개강 후 2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1주차에만 학생들의 수강 정정을 위해 반드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2주차 수업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 제물이나 오는 30일 이후에 보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 도 코로나 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 기숙사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사생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기숙사 입주와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기숙사 입주 기간 연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사생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기복 생활관 운영 팀장은 “민자 기숙사이다 보니 학교의 결정 사항을 받아 운영사에 통보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단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숙사비 환불에 대해 “본교와 운영사 측 모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신수 생활관장은 “국가적인 사태이다 보니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입주일을 더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불였다.

 

 한편 본교에 남아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기숙사 일부 층 1인실로 배정됐고 추가로 경비원들이 배치됐다. 여기에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공용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에 대한 본교의 대응 내용을 다뤄봤다. 아직까지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본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대책본부 김선필 팀장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코로나 19의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개강 연기 가능성이 있는가

 

 이미 학생들에게 공지했듯이 개강 후 2주 동안은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개강 연기를 고려하 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Q. 본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일단 2차례에 걸쳐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를 기본으로 두고 대 처할 계획이다. 먼저 대책본부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홍보팀과의 협의를 진행한다. 확진자의 경우 영통구 보건소와 119에 요청을 해 지정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건물은 폐쇄 및 방역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접촉자가 있는지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와 예방 수칙 준수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경기도청 △수원시 △서대문구청 △교육부에 보고함 으로써 상황이 종료된다. 모든 사항에 대한 경과는 학내 구성원들에 게 알린 뒤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Q.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15주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15주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 감면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교직원들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재택 강의 이긴 하지만 15주 수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으며 교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앞서간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조승화 기자 tmdghk030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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