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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안전점검 했는데, 벌점? 상벌점제도가 무엇이길래
  • 이건우
  • 등록 2019-05-28 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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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듯 완벽하지 않은 상벌점제도
앞서 우리는 기숙사 안점점검에 대한 변경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알아봤다. 기숙사 안점점검을 통해 기숙사생(이하 사생)들은 청결도가 높을 경우 상점을, 기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을 받는다. 이러한 상벌점제도는 기숙사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수칙 준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현행 상벌점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지금의 상벌점제도로 오기까지

 

 기숙사 초기 개관 당시에는 생활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했다. 흡연은 물론, 외부인 출입 등이 적발될 시 바로 퇴사조치를 취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처벌 수위가 점차 완화돼 왔다. 결국 해당 제도는 사생들에게 벌칙을 주기 위한 처벌 목적보다는 생활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의 목적으로서 현 점수제도로 정착됐다.

 

 이러한 상벌점제도는 각 생활수칙에 대한 항목에 따라 부여받는 점수가 다르다. 벌점의 경우 △2점 △3점 △5점 △10점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10점 항목으로 적발될 시 개인 면담과 상벌점위원회1)가 열린다. 또한 △벌점 15점 이상은 한 학기 입사제한 △벌점 20점 이상은 1년 입사제한 △벌점 30점 이상은 현 학기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불가로 처리된다. 만약 벌점 부여로 인해 징계퇴사 위험이 있을 시에는 생활관 측에서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경고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상점의 경우,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숙사 내에서 타 사생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부여한다. 이렇게 부여된 상점은 기존 벌점을 상쇄하거나 다음 학기 입사사정관 때 반영된다.

 

부족하지 않지만 완벽하지도 않은

 

 그러나 현 상벌점제도가 모든 사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활수칙 준수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상벌점제도가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위반 사항에 대해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생인 최용진(컴퓨터공학·1) 군은 “남자 기숙사의 경우, 입사신청이 비교적 적어 벌점으로 인한 입사제한에 타격을 받지 않아 별로 개의치않는다”며 벌점제도에 대한 무용성을 전했다.

 

 또한 상점 항목이 벌점 항목에 비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상점 부여 항목을 보면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5점) △생활관에서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의 행위를 한 자(5점) 등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해당 항목들은 생활관장이 직접 상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생활지원센터 김정호 센터장은 “벌점이 높은 자들에 한해 상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여전히 일반 사생들에게는 벌점에 비해 상점 항목이 생소한 현실이다.

 

 사생들이 지적하는 상벌점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홈페이지 내 상벌점조회기능이다. 현 상벌점조회 기능에서는 조회 결과가 실제 상벌점 부여 내용과 다르다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사이트 운영방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활관에서는 점수가 낮은 벌점 사항들은 기록부에 작성한 뒤 학기 중간과 학기 말에 한 번씩 총 두 번에 걸쳐 업로드한다. 한마디로 실시간 업로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불편 사항에 대비해 생활관 측에서는 전화 문의를 통해 상벌점 내역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숙사 제도, 사생회 구성을 통해 변화할 수 있어

 

물론 상벌점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본교 기숙사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운영돼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본교 교직원 △서희건설 측 직원(기숙사 직원) △사생회 임원으로 이뤄져 있고, 각종 변동사항들은 주간회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이는 사생회를 통해 사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벌점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 센터장 역시 “상벌점제도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가능하다”며 개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즉, 상벌점제도의 개선은 물론 지난 19일, 화재경보기 오류로 인한 추가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생회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상벌점제도는 기숙사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반이다. 또한 공동체 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상벌점제도가 견고해질수록 성숙한 기숙사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숙사 구성원 모두가 이를 인지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경기드림타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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